우리에게 무기계약이란 무엇인가?
무기계약이란, 6급 1호봉의 70~80%의 금액을, 퇴직할 때까지 호봉은 인정하지 않고 무기한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결코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부가 제시한 ‘무기근로 계약서’에는 6가지 해고요건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무기계약 인사관리 표준안 중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갑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우리 비정규직들이 대전청사 앞에서 천막농서에 돌입하게 된 사연은 정말 단순하다. 우리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헌법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생존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사는 무기계약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이 기본권을 앗아가려는 것이다.
평생을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보장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을 것인가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정규직이 되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인가? 현시를 직시하자.
이미 정부와 공사는 철야천막농성으로 우리가 투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삶은 이미 노예와 다를 바 없다. 투쟁할 수 있을 때 투쟁하지 않으면 먼 후일,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철폐 실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