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증운영규정 개정(안) 중 관련 규정
제8조 (임․직원에 대한 발행범위)
①공사 임․직원(비정규계약직 포함)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정한 승차증을 발행한다.
제9조 (가족에 대한 발행범위)
①공사 임․직원(비정규계약직 포함)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및 4세 이상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에게 발행하는 승차증의 발행범위, 발행회수 및 승차등급은 별표 1에 의한다.
②공사 임․직원(비정규계약직 포함)의 직계비속이 철도영업거리 편도 200키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에는 통학승차증을 발행할 수 있다.
부칙 제3조 (비정규계약직에 대한 적용)비정규계약직에 대한 적용은 비정규직법안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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