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행 관철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단계적 차액보전분 3% 보장
공사측 입장 :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핑계로 확답을 피하고 있으며 보전분 3%를 대가로 구조조정(열차승무 외주화 등)을 합의 할 것을 요구
-해고자 복직 및 손배 가압류 철회
철도노사는 4.1 합의에 따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지만 합의 이후 복직자는 단 한명도 없다.
손배가압류는 대표적인 노동탄압책이며 비인도적 처사로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현재 32억 압류중인 것도 모자라 150억 손해배상청구는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한다는 4.1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노사관계에도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2)직무급 위주,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단초 저지
-공사측이 주장하는 임금인상분을 직무급에 많이 산입하자는 것은 현재의 기본급 체계를 직무급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이다. 공사측의 주장은 지금도 직무급 격차가 년간 300~400만원 차이가 나고 현업의 대다수가 자동근속승진 위주인 것에 비추면 승진이 상대적으로 빠른 본사, 지사 관리자 중심의 주장이다. 또한 직무급, 실적급의 비중을 올려 장기적으로 연봉제로 갈려는 의도이다.
-공사가 3급 이상 약677명에게 지급되는 업무지원수당을 4,000여명으로 확대하려하는 것은 승진을 당근으로 한 경쟁의 가속화와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법정수당 산식 기준을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하여 수당의 단가를 낮추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의 임금교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제수당의 실적급화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경쟁의 강화 의도를 담고 있다.
현장투쟁과 조직력이 임투승리의 원천이자 결과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차례의 교섭 과정에서도 기존의 합의한 내용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더군다나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개악안을 제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철도노동조합원의 힘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사탕을 던지면 덥석 물고 사분오열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이 같은 공사의 태도는 지난번 성과급제 균등분배 과정에서 나타났다.
철도노동자에게 ‘단결없이 투쟁없고,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진리이다. 강고한 현장투쟁과 조직력이 있어야 임투를 승리할 수 있으며 임투승리의 결과는 조직력, 단결력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임금을 통한 분열기도와 노동조합의 무력화, 재편의 기도를 분쇄하고 예고되는 구조조정 공세에 힘있게 대응하자!
성과주의 임금체계은 고용도 불안해지고 실리도 빼앗기고 만다.
철도공사는 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철도에 도입하려 한다.
-지난 공기업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논란에서 보았듯이 정부(기획예산처)는 산하 공기업에 부서별 평가에서 더 나아가 개인별 업적에 따른 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체계(임금체계)를 주문하고 있다. 철도공사에서 주장하는 직무급의 강화 또한 기예처의 지침에 따라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의 확대, 외주화로 나타난다면 임금의 유연화 정책은 실적위주, 성과주의 임금체계이며 그 마지막은 연봉제 및 성과연봉제이다.
공기업에서의 연봉제 논의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로도 번져가고 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도로공사는 연봉제, 임금피크제의 합의 및 외주자회사관리 우수사례업체로의 지정되어 공기업경영평가에서 1위, 2위를 하였다.
-성과 연봉제로의 계속적 개악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권을 사측에게 통째로 넘기는 것이다. 임금을 통하여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내부의 분열로 결국은 구조조정의 공세로부터 무장해제 되고 마는 것이다.
-단기적 실리에 매몰되어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을 설계하지 않고 실적급화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고용도 불안하게 되고, 근속연수가 많아져도 임금의 인상폭이 소폭에 그치는 실리도 빼앗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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