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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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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으로 확대 발전할 수 밖에 없다.

편집팀 || VIEW : 1722/207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이상 낯설은 것이 아니다. 특히 철도노조와 같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현실적으로 민, 형사 책임이 면제가 되는 합법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가 관례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6.28파업에 대해서도 최초 70억 원의 손배청구를 하였고 손배청구 소의 제기와 함께 조합재산 및 조합비 가압류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확정되기도 전에 법원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가압류, 손배청구를 통해 실제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문학적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가압류는 사실상 신종 노조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종 노조탄압에는 손배청구 및 가압류 외에도 이번 서울역 및 용산역 투쟁에서 그 빛(?)을 발하였던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는 일환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

손배청구나 가처분 신청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에서는 그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특수한 노동문제를 일반 채권, 채무문제로 판단하는 것에 기인한다.
손배청구 등으로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는 노조활동에 따른 손배 및 가압류 제한을 법률로 명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법안 마련이 중요한 것은 바로 손배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노조활동 탄압에 면피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너무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금번 3.1파업으로 공사는 또 다시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사평화선언’, ‘무쟁의선언’ 등을 할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손해청구의 조정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에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공사의 신종 노조탄압에 대해서 결코 굴복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공사의 탄압에는 ‘단결된 힘’으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용자의 손배와 가압류 등에 쉽게 손을 들어 사용자의 노조 탄압에 면피를 씌워주는 법원과도 물론 싸워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으로 확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제 570호
2006년11월24일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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