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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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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로드맵은 철도노동자를 무장해제 시키는 법이다.

편집팀 || VIEW : 1479/197
 
정부와 자본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직권중재제도를 없앤다고 하면서 더욱 심각한 로드맵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파업시 필수공익 사업장에 필수업무가 유지된다면 다른 업무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큰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며 대체근로가 허용되므로 더군다나 파업 효력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긴급조정까지 포함한다면 3중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정상적인 파업이 불가능한 것이다.


필수공익-필수유지,대체근로-긴급조정. 3중의 장치, 파업이 불가능

노동자에 있어서 파업을 하고 안하고는 노동조합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파업권이 없으면 아무리 큰 노동조합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만다. 파업을 할만한 힘이 없으면 교섭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사측은 전혀 두려워 할 것이 없게 된다.
이후 철도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공세에 맞선 투쟁을 하자면 정부와 공사측이 호락호락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전직종, 전조합원이 함께 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데, 직종을 불법,합법식으로 가른다든지, 한 직종내 업무를 합법,불법식으로 가른다면 숫제 대오의 형성조차도 힘들게 된다. 게다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필수유지업무를 위반한 개인에게 묻는다고 한다. 투쟁앞에 나선 철도노동자는 말 그대로 무장해제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은 내부를 가르고 투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로드맵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참고> 노동부 자료
■ 파업기간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

<법령예시>
“철도산업의 기관차 운전, 차량정비, 역무, 시설, 전기 업무 중 여객과 화물의 수송에 필수적인 업무 유지”
<시행령 예시>
“철도산업의 기관차 운전업무, 역무업무 중 중앙CTC(사령실), 신호 업무의 경우 해당인력의 70% 업무유지”“차량정비, 역무(중앙CTC, 신호업무 제외), 시설, 전기 업무의 경우 해당인력의 50% 업무 유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로드맵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철도노보 편집팀



제 569호
2006년11월10일 1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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