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3년 합의파기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이 건교부 장관 퇴진, 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중이다 |
끊임없이 이어지는 투쟁의 고리를 만드는 철도공사
철도공사가 또 다시 노사관계를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3.1파업의 정신을 훼손하고 철도노동자를 탄압하여 돈으로 보상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3.1파업은공사측과 단체협상을 통하여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과, 철도발전을 위한 투쟁으로 희생된 해고자복직. 사회적 양극화의 표상인 비정규직 철폐.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철도를 만들이 위한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었다.
그리고4월1일 조합은 어렵게 공사측과 단협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합의를 끝내 지키지 않고, 계속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4.1 합의이후 지사제 개편, ERP 도입. 해고자 복직약속 , 1인 승무철회 등 어느것 하나 일정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공사는 합의안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2006년 9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4.월1일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가 17,0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은 3.1 파업이후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투쟁이 전개하였다.
운수분야 노동자들이 무자격자 승무를 저지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부산정비창에서는 관행적인 인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였고 전기분야에서 작업복문제로 투쟁을 하였다. 지금도 대전에서 운전동지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등 철도현장은 끊임없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사측이 노사관계의 신의를 저버리고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지키자는 합의안마저 파탄내면서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 |
철도노보 편집팀



2003년 합의파기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이 건교부 장관 퇴진, 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