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해투는 철도공사가 사규를 내세워 복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9월 19일 대전에서 긴급집회를 열고 조건 없는 복직을 요구하였다.
공사의 사규대로라면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단체협약에서 합의하면 복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 중 유독 철도공사만이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05년 공투본 해고자 복직의 경우에도 적성검사를 이유로 하여 선별복직을 주장하다 이번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이유로 선별복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철해투는 “다함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조합원들에게 당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기업들도 하지 않는 것을 철도공사만 늘 해고자 복직에 있어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공사가 선별복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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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보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