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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들의 임금이나 복수노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팔아먹은 9.11 노사정 야합 |
삼성이나 버스 등 어용노조 하에서 투쟁하던 동지들은 복수노조만으로도 개탄할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금전보상제 도입’,‘해고통지 기간’,‘부당해고 벌칙 삭제’ 등이다. 이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고자가 복직할 길이 막혀 운동의 싹을 잘라버리는 노동법의 개악인 것이다.
이 제도 아래서 어느 누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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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보 편집팀



전임자들의 임금이나 복수노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팔아먹은 9.11 노사정 야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