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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5만의 군중이 한미 FTA반대 집회를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
정부는 FTA 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였다. 오히려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친절하게도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라고 난색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위 민영화 정책은 쪼개어 파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내외 자본에게 가능한 입구를 만들어주고 독점적인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민영화의 정신이다.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3개 노조가 공동파업까지 불사하면서 온몸으로 막아왔던 이 민영화 정책(사실상 자발적 자유화)는 협상 완료 이전에 행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같이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본의 진입을 위해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거나 진입장벽을 철폐하며, 국내 산업을 육성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놀고 먹었을 자본이 아니다. 일반가정에 전기를 직공급하던 국가의 권한은 점점 사적 자본에게 이양되고 있다. SK와 포스코, GS 등 에너지 자본은 지역독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시가스사업체를 분할 점령하고 있다. 이미 에너지 분야는 국내외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충분할 만큼 시장이 열려 있다. 다만 발전과 한전의 소유권 여부가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돈이 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과 자본의 진출은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최근 지사제로의 개편 등 조직개편은 필연적으로 인력감축과 외주용역,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조직개편 과정에서 3만여 명의 노동자가 감축되었다. 또한 화물과 여객의 분리, 차량관리와 정비창에 대한 외주화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다. 더욱이 민영화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철도 사업법을 보면, 철도 사업을 기능별로 분화하고 철도산업 운영전반에 대해 국내외 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결국 공기업 내 경쟁체제 구축 → 공기업과 사기업간 경쟁 → 경쟁을 통한 도태와 인수합병 → 공적 자금 투입 → 사기업 경쟁 시장으로 전화 → 사기업 독점 혹은 과점 시장 형성이란 수순을 밟게 된다. 나아가 철도 안전법을 보면, “기관사 면허제”가 포함되는데 역시 기관사의 양성과 공급에 대한 철도 운영주체의 독점적 지위해체를 그 실내용으로한다. 발전 파업 이후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5-4직급을 도입했고, 파업권을 차단하기 위해 발전소 운전직군을 외주화하겠다는 방침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노조 파괴, 파업권 해체를 한편에서 의도하는 신종 파견제의 형태이다. 이렇듯 철도 산업의 개방과 경쟁체제 도입, 상업주의적 운영체제로의 재편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FTA와 민영화, 공공서비스 시장개방은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단 말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함구전략은 다 이유가 있다. 협상에서 Negative 즉 예외 조항으로 콕콕 찍어서 빨간 밑줄 좍좍 긋지 않는 한 모든 분야는 개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이다. 이미 충분히 시장개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도 완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본의 진출 역시 은근슬쩍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언급하여 시끄럽다고 소문난 한국의 노동자들을 긁어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Negative가 아닌 한, 정부가 목숨 걸고 예외 조항으로 고집하지 않는 한, 철도 역시 FTA에서 예외라는 환상은 거두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관세와는 전혀 무관한 영역이다. 자본이 그토록 꺼리는 무역장벽은 공기업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FTA의 자국민 혹은 자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국민 조항과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사업체를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어떤 의무나 약속도 강제할 수 없다는 이행의무부과 금지만 들이대면 그 어떤 장벽도 해소된다. 특히 철도와 상하수도와 같이 민간위탁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는 환경에서 공공성은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되고 말 따름이다. 더욱이 이행의무를 강제하면 외국자본은 ICSID라고 하는 이름도 괴상한 투자관련분쟁해결기구에 쪼로로 달려가 일개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 대부분 미국계나 유럽계 자본이 승소했으며 제 3세계 국가는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렇듯 일국의 사법권한마저 박탈해가는 것이 F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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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실체, 민영화의 현재진행형이 이러하다. 지난 3월 1일 철도 노동자들은 사회공공성과 비정규직이라는 개별 사업장의 현안을 넘는 요구안을 가지고 파업을 했다. 계속되는 투쟁과 현안으로 현장의 피로도가 높고 힘겹겠지만, 그동안 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의 일관된 저력으로 하반기 FTA 저지 투쟁의 현장에서 만나뵙길 고대한다.
송유나(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사무처장/ 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 집행위원)



지난 7월 12일 5만의 군중이 한미 FTA반대 집회를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