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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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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KTX여승무원 성차별이다.
9월 11일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확정 발표

편집팀 || VIEW : 1087/144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사용자임을 적시하고 KTX승무원들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분리 채용한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KTX열차승무지부 파업투쟁 4개월 만에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유통이 아닌 철도공사 사장에게“KTX 여승무원을 성별 분리채용하고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사용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철도공사가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대회 홍보활동의 동원 등을 직접 결정하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KTX승무원들이 지난 1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인권위의 최소한의 양심적인 발언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인권위는 KTX 여승무원들이 고속열차 승무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음에도 여성을 특정하여 분리 채용한 것을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여 고용이나 임금, 상여금, 인센티브 등 노동조건에 있어서도 KTX여승무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이 또한 성차별이라 판단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 불법파견 결정을 앞두고 KTX 승무원들은 차별철폐와 정리해고 철회,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부산정비창 투쟁으로 합의안 끌어내

부산정비창이 뜨거운 여름을 달구었던 투쟁을 마무리 하였다.
부산정비창은 아직도 군대의 상명하복식의 생각과 편파적 인사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1인 시위, 중식집회, 퇴근시간 집회, 단합대회 등 다양한 투쟁을 해왔다.
이에 관리단은 지난 9월 6일 노사협의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단협성실이행과 공정한 인사조치를 합의하였다.
부산정비창의 고질적인 인사관행에 맞서 투쟁에나선 부창 조합원



철도노보 편집팀




제 566호
2006년09월16일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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