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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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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성과급 균등분배투쟁 확대하기로

편집팀 || VIEW : 1297/158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철도공사 계량평가에서 상위점수를 주고 비계량부분은 최하위 평가를 내리면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9월 중순에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또 다시 합의를 어기고 있다. 성과급 지급은 4·20합의에 의하여 노사합의 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개인호봉, 차량인턴제외, 2005년 신규자 1할계산 등으로 일방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조합은 단협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사측이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균등분배에 필요한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다. 이는 공사측이 개별경쟁을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개인별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을 시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조합은 공기업들이 수년 동안 ‘직급별 개인호봉제’로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하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성과급균등분배 투쟁을 계속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지노위, '대량 직위해제 부당하다' 결정


지난 9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1파업과 관련하여 복귀이후 대량 직위해제는 그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지역 1,400여명의 직위해제자는 원상회복 조치 될 것이다. 이번 지노위의 결정은 철도공사의 이중성을 짚은 결정으로 겉으로는 수송정상화를 말하며, 철도 노동운동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보복성 징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직위해제뿐만 아니라 직권중재 제도 역시 공익사업장이라는 명목으로 파업을 무력화 하는데 사용된다. 노사정위원회의 야합에 의한 직권 중재폐지 역시 대체근로허용으로 사용자의 대항권만 강화하고 있다.


서울지노위 직위해제구제신청 관련 다음과 같이 주문함

1.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이사건 사용자1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인정함.
2. 근로자들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신분상 불이익을 원상 복귀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 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함.




철도노보 편집팀




제 566호
2006년09월16일 1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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