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의 결정은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의미한다. 즉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가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 의식주 및 가족부양, 사회 경제적 제반 비용을 의미하며, 생계비로 표현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노사간의 힘의 균형에 따라 임금교섭에서 전년도임금총액+인상률로 결정된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중소기업, 하청의 경우 임금의 인상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지불능력을 줄이기 위해 하청에 전가되어 격차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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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앞에서 공공연맹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
2. 공기업의 임금결정 과정
○ 공기업의 경우 1차 교섭대상은 공사가 되지만 정부(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그에 근거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경영혁신지침 등을 통해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가 되는 이중 구조이다.
○ 실질적으로 각종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노사간의 자율교섭은 제지를 당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을 이행할 경우 정해진 인건비를 재분배하는 임금교섭만 가능하다.
○ 공기업에서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뛰어넘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그동안 공기업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을 뛰어넘는 노력보다는 현원을 축소하여 인상률을 높이는 편법을 사용하였지만, 이 역시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지침으로 통제를 하고 있음.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공연맹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