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 는 2006년도 임금을 총액 3% 인상한다. |
1. 철도노동자의 평균임금 비교
- 근무형태별로 다르나 철도노동자의 대표직급 및 호봉(4급16호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평균임금 총액이 표준생계비를 상회함.
☞ 월평균임금 총액 : 기본급, 제수당, 초과근로수당(휴일, 시간외 등), 성과상여금(기본급의 40% 규모) 등이며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근의 경우 월평균임금총액이 가장 적으나, 330~340만원 가량으로 가장 적으며 교대, 교번 등의 경우 시간외, 휴일근로 등을 제외하고 근무형태상 불가피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였을 경우 표준생계비를 상회함.
- 특히 비고정적 임금인 성과급이 2005년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2006년부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근거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므로 최하위의 지급률인 200%를 감안하더라도 일근, 교대, 교번 등 철도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표준생계비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됨.
경제성장률 및 물가와 임금 인상률(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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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210쪽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경제성장률 | 8.5 | 3.8 | 7.0 | 3.1 | 4.6 | 3.9 | 5.0 | |
물가인상률 | 2.3 | 4.1 | 2.7 | 3.6 | 3.6 | 2.7 | 3.0 | |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 10.8 | 7.9 | 9.7 | 6.7 | 8.2 | 6.6 | 8.0 | |
임금인상률(1) | 3.0 | 6.6 | 4.9 | 7.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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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2) | 8.0 | 5.1 | 11.2 | 9.2 | 6.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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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안의 근거
-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요구안 제출
- 전년도의 임금으로 동결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명목임금은 유지되더라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하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질임금의 하락이 없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명목임금을 인상하는 요구안.
3. 인상방법
① 정액 30%, 정률 70% 비율로 산입
- 기본급 인상시 총액의 30%의 예산을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액화하여 산입하는 방식
- 기본급 인상시 총액의 70%의 예산을 근속급에 정률화하여 산입하는 방식
-기본급을 3%인상하여 근속급에 정액 30%, 정률70%를 산입하기로 하였을 때 0.9%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인원에 비례하여 정액화하여 일괄적으로 정액을 삽입하고, 인건비 예산의 2.1%를 근속급에 비례하여 산입하는 방식
2. 합의 이행 요구안
1) 호봉재획정 |
☞ 호봉재획정 요구안 해설
1. 요구안 제출 취지
- 지난 특단협 임금교섭시 공무원 승진시 삭감되었던 호봉을 재획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합의이행’ 사항임.
2. 현황
- 채용당시 9급 또는 10급으로 채용되어 전환당시 6급이상인 경우 3~4호봉, 7급의 경우 2~3호봉, 8급인 경우 1~2호봉 등의 호봉을 회복하게 됨.
☞ 단계적보전 요구안 해설
1. 요구안 제출 취지
- 철도노동조합은 2004년 특단협 당시 2004년 현재 동종업종 수준의 임금수준 향상과 2005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같이 제출하고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철도시설공단을 비교하였을 경우 임금수준의 차이가 15%정도 확인
- 결과적으로 공사전환에 따른 동종업종 수준의 임금형평성 유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씩 인건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방식으로 임금보전하기로 함.
- 다만 3%의 단계적 보전 역시 ‘경영개선의 노력’에 따라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돌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근무형태 반영한 임금형평성 요구안
1) 교대수당의 신설 |
☞ 근무형태 반영한 임금형평성 요구안 해설
1. 요구안 제출 취지
- 2004년 특별단체교섭 당시 임금요구안으로 불규칙근무를 반영하는 수당을 신설하는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근무체계 개편과 인력충원 규모에 따라 임금교섭에서 관철시키지 못하였음.
- 교대근무자 역시 공사로 전환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3조2교대의 근무체계 개편은 합의하였으나, 그에 걸맞는 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함.
- 따라서 교대근무자는 270시간의 철비 맞교대 체계에서 165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3조2교대의 근무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임금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나 임금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휴일을 근로하여야 임금보전이 되는 기형적 임금체계가 설계됨.
- 주 5일제와 관련 임금 보전을 원칙으로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의 실질적 사용방안을 논의한다는 합의가 있음.
2. 고려사항
-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 사용과 관련하여 정기단협에서 지정휴일의 실질적 사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지정휴일의 실질적 사용방안’은 지정휴일에 출근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과 대체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휴일에 출근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궤도분야의 경우 지정휴일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조건에서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 사용은 차량 및 2급 이상의 역 등은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절대인원이 근무하는 분·주재의 경우 1인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중 철도작업분야의 수당에 대하여
1) 승무수당의 경우 일반기관차, 전동차의 경우 근무일수, 고속의 경우 주행㎞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승무수당은 1인승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짐.
4. 임금구조 개선
1) 통상임금의 범위 |
☞ 통상임금의 범위요구안 해설
1)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나, 지난 특별단체교섭때 합의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과 급식비를 제외하고는 근무일수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함.
☞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중 철도작업분야의 수당에 대하여
1) 승무수당의 경우 일반기관차, 전동차의 경우 근무일수, 고속의 경우 주행㎞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승무수당은 1인승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짐.
2) 특수업무수당의 철도작업분야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함.
3) 통상임금이 직종별로 다를경우 직종간의 갈등양상이 유발될 수 있음. 아직까지 시간외, 휴일근로가 빈번한 현실과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각 직종별로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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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지급 요구안 해설
1. 요구안 제출 취지
-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50%씩 6개월 균등지급과 명절휴가비의 100% 지급요구임.
- 명절휴가비의 경우 2005년 한시적으로 설 및 추석에 100%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금교섭이 늦어지면서 2006년 설에도 명절휴가비가 100%로 지급되었음.
2. 고려사항
- 상여금 비율의 확대 요구가 많았으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상여금을 300%로 하도록 강제함.
- 명절휴가비의 경우 설 및 추석 2회 지급을 받으나, 지급 비율을 낮추고 제수당의 신설 또는 기본급에 대한 편입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근속급에 정률화하여 산입하는 방식
- 기본급을 3%인상하여 근속급에 정액30%, 정률 70%를 산입하기로 하였을 때 0.9% 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인원에 비례하여 정액화하여 일괄적으로 정액을 삽입하고, 인건비 예산의 2.1%를 근속급에 비례하여 산입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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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당개선 요구안
1)위험수당의 증액 |
공무원 퇴직시직급 | 기능 5급 | 기능4급 | 기능3급 | 기능2급이상 |
월 보전액 | 105,000 | 215,000 | 336,000 | 486,000 |
※차액보전보전수당을 지급받는 구 기능5급의 경우 현재 3급 17호 봉이상에서 직급대우수당지급 액보다 적은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함 | ||||
☞ 수당개선 요구안 해설
1. 위험수당 요구안 제출 취지
산업안전을 위한 위험수당을 2만원 인상하는 방향이다.
2. 가족수당의 지급이 현행 배우자 포함 4인으로 제한되어 제한을 없애고자 함.
3. 공무원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여자는 55세), 직계비속과 함께 연령이 초과하거나 미달되더라도 불구의 경우, 페질상태가 심한 경우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회복하고자 함.
4. 업무지원수당은 철도공사로의 전환 당시 여비 등 각종 경비의 지급 미비와 3급역 등의 역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됨
5. 현업직원은 철도공사 전환 이전 현업작업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공사전환이후 일반직과 기능직의 통합 이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업작업장려수당을 폐지한 바가 있음.
6. 일근자의 임금이 보전수당 방식으로 보전되고, 기타 업무의 처리시 실비변상 성격의 경비 지급 체계를 완비하면 업무지원수당의 필요성이 해소되므로 업무지원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것임.
7. 차액보전수당은 철도청 당시 기능직 상위등급인 기능1~기능5급이 공사전환하면서 기능6급과 함께 3급으로 개편되면서 임금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수당을 신설하였음.
8. 차액보전수당의 신설 당시 일정액으로 제한함.
9. 차액보전수당이 직급대우수당보다 적은 경우까지 발생함으로써 상대적인 불평등이 발생함.
| 3급 직급대우수당 비교(기본급의 5%) | |||||||
| 호봉 | 14호봉 | 15호봉 | 16호봉 | 17호봉 | 18호봉 | 19호봉 | 20호봉 |
| 수당 | 101,400 | 103,000 | 104,450 | 106,100 | 107,500 | 108,900 | 110,200 |
| 호봉 | 21호봉 | 22호봉 | 23호봉 | 24호봉 | 25호봉 | 26호봉 | 27호봉 |
| 수당 | 111,450 | 112,700 | 114,100 | 115,200 | 116,450 | 117,450 | 118,500 |
| 호봉 | 28호봉 | 29호봉 | 30호봉 | 31호봉 | 32호봉 | 33호봉 | 34호봉 |
| 수당 | 119,300 | 120,200 | 120,900 | 121,450 | 122,050 | 122,550 | 123,050 |
6. 연금불이익 보전 요구안
연금불이익 보전 |
☞ 연금불이익 보전 요구안 해설
1. 요구안 제출 취지
- 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이익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단협에서 논의되었음.
- 전환상의 불이익의 원인은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인 33년의 가입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함으로 발생하는 문제
1) 20년으로 가입기간이 한정되고, 20년이 종료된 이후 국민연금 의무 가입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불이익.
2) 20년으로 한정된 공무원연금특례 또한 공사전환 당시 공무원 직급으로 승진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
3) 공사전환 이전 20년이 넘은 경우 공사전환과 함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나, 공사전환 이후 20년 도래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부칙 10조 2항에 근거하여 지급개시연령까지 연금수급권이 제한되는 상대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2. 요구안의 근거
- 2006년 4·1노사합의서에 의거 연금불이익 관련 해소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7. 비정규직 임금요구안
① 공사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정규직의 70%이상으로 한다. |
☞ 비정규직 임금요구안 해설
1.요구안 제출 취지
- 직접고용비정규직의 경우 업무에 따라 임금이 정해져 있으며, 정규직과 임금차이가 큼.
- 각 업무별로 임금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나, 2006년 임금교섭에서의 목표는 비정규직 임금에 대한 교섭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교섭참여를 확보하는 것임.
- 철도내의 비정규직 임금관련 실태조사가 없어 요구안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근거하여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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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금인상률은 2001~2005년 평균임금인상률 6.8%를 적용함.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5) |
2. 고려사항
-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의 기준문제
- 직접고용비정규직 임금과 관련하여 별도교섭을 하여야 할지의 문제(부칙의 사항과 함께 고려)






정규직 임금인상률은 2001~2005년 평균임금인상률 6.8%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