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올해
공사법 처리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인가?
철도청은
일선 관리자를 내세워 '행정자치부가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대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철도공사법 처리가 어렵다'는 말들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16대 정기국회에서 공사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공사법의 모법인 기본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퇴직연금불이익 방지방안을
이유로 공사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더욱더 설득력이 약하다. 철도청은
철도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투쟁을 막아보자는 계산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
2.퇴직급여
불이익 방안에 대한 철도노조의 요구안은 무엇인가?
기본법
제25조에는 '국가는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에
대해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퇴직급여 불이익 방안으로 두 가지를 요구한다.
①
공무원연금 가입 33년을 보장하라. 퇴직급여 불이익은 체제전환(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정부가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기본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만큼 퇴직급여는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3년 공무원연금 가입보장은 퇴직급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②
정부가 공무원연금 가입 20년 특례를 고집한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특례 후 연금수급권 개시, 공사 퇴직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퇴직급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이호웅 의원의 공무원연금 20년 특례만으로는 철도노동자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기본법에 퇴직급여 불이익방지 조치'를 약속한 것이다. 정부가 20년
특례라는 틀 속에서 불이익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위의 대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가입 20년 특례 이후 즉시 연금수급권이
개시되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 철도노동자가 불과
몇 년간의 연금가입기간 차이로 인해 수천 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라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퇴직급여 불이익 방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위의 대안을 제출하였고 여러 차례 건교부와
철도청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제출한 대안에 대해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철도노동자의 미래를 걸고 총력투쟁에 나서자!
철도공사법과
퇴직연금은 철도노동자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음의 철도현장을 지키며 일궈온 퇴직연금의 손실을
방지하라는 것이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공사법 처리에 앞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안으로는 개인별 수천만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안은 복잡한 계산과 논리적 허구로 철도노동자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퇴직급여 불이익방지 대안이 마련되고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안은 '안'일 뿐이다. 철도노동자의 미래가
달려있는 퇴직연금을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의 총력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10월21일 전국지부장회의 총력투쟁 결의
-11월1일
결의대회 개최
-11월3일
지도부 비상체계 돌입
-일방적
공사법 강행시 즉각적인 총력투쟁 돌입
-국회의원
압박투쟁 전개
-11월초
중앙위원회 투쟁방침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