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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속보33호] 철도노조, 건교부와 서울시에 특별안전점검 요구
중앙쟁대위

2003년 08월 25일 53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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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 2003. 8.23 (토요일)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nodong.net / ☎철도 921-5977

철도노조는 23일 건교부, 서울시에 철도청이 9월 3일 개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당선 구간연장운행과 일산선 등의 심야연장운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분당선은 이미 01년 8월 이후 1인 승무가 시행중인 구간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철도청은 수서∼선릉간 연장구간 5개역 중 4개역을 위탁운영 할 계획을 세워 물의를 빚고있다.

또한 과천·안산·일산선 심야연장운행 계획은 필요인원 확보와 안전대책 마련 후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시행키로 했던 4·20 합의를 파기하며 철도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접수한 민원서를 통해 '적정 필요인력의

충원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연장운행 계획은 철도청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무책임한 인력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해당부서의 책임있는 특별안전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청에 대한 민원접수는 25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대시민 선전 및 시민단체 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투쟁으로 시민안전 및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철도청은 6·28 파업과 관련한 6번째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40명에 대해 정직 3월부터 견책까지 징계를 감행했다.

이미 파면, 해임 79명을 포함해 133명 중징계를 자행한 철도청은 철도노동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사회적 비난이 부담이 되자, 각 소속에 대해 지난 8월 20일 "6·28 파업 가담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는 22일, 27일 징계위원회 대상자를 제외한 중징계 대상자는 본청 협의후 조치를 취하며,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소속 징계위를 통한 경징계 및 "서면경고"조치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미 170여명을 넘기며 사상최대의 중징계를 감행하고 있는 정부와 철도청의 노조탄압에 대해 철도노동자들은 해고자 전국순회와 현장투쟁을 통해 맞받아 내고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진행중인 국가인권위 조사 와 철도청 국정감사, 대시민 선전을 통해 끈질기게 철도노동자 투쟁의 정당성과 무차별 대량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투쟁 할 것이다.

어려운 정세와 촉박한 시간제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희생자 구호기금 모금이 철도노동자 의리와 단결의 힘으로 전조합원 동참의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19일까지 각 지방본부에서 취합된 1차 명단에 대해 최종 정리한 결과 3,116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전산작업을 거쳐 정리된 3,116명의 자료가 금융결재원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금융결재원 전산망 고장으로 인해 애초 예정된 25일을 넘겨 8월 출금분에 한해 29일 출금으로 조정되어 아쉬움을 주고있다.

한편, 철도노조 기금관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하여 구호기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와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메일과 직통전화 접수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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