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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차장생략 공동실사 하자!
철노소식10

2001년 08월 21일 71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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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2001년 8월 21일(화요일)


분당선 차장생략 '공동실사'하자!
영업본부장 "실사용역 할 수 있다", 조합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하자"

시민단체와 공동명의로 전문기관에 맡기자!

철도노조는 8월 18일 철도청에 "분당지역 시민단체 철도청 철도노조가 공동명의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현 시스템에서 차장을 생략하고 기관사 1인 승무가 가능한지 실사용역을 의뢰하자"고 요구했다.

이영기 영업본부장은 지난 8월 14일 분당승무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지역 지부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영업본부장은 "현 시스템에서 차장 승무를 생략하고 1인 승무가 가능한지 실사용역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현장 지부장의 질문을 받고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 실사용역에 실제로 분당선을 이용하는 분당지역 시민단체를 포함시켜 3자가 공동으로 실사용역을 의뢰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여부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영업본부장은 이날 '차장승무 생략을 사전에 김기영집행부와 합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조근 형식으로 파견 나와있는 차장들을 분당승무 소속으로 환원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수동운전 시스템으로 1인 승무 하는 곳 없다

현재 지하철을 운영하는 곳은 철도청을 비롯 서울지하철 공사(1호선-4호선),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 부산지하철,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이다.
이 중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은 도시철도공사, 부산지하철,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이며 수동운전시스템은 서울지하철과 철도청 두 곳이다.

그러나 수동운전을 하는 곳 중에서 차장을 생략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이는 차장이 승강장 안전감시와 여객취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차장 승무가 생략 될 경우 시민안전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험운행 기간 중 사고 잇따라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시행된 시험운행 기간에 모두 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복정역에서는 반대쪽 출입문이 열려 대형사고가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출입문에 발이 끼어 다치거나 달리는 전동차에 승객이 부딪힐 뻔한 것을 차장이 급정차 시키는 등 만일 차장 승무가 생략될 경우 시민안전에 치명적인 허점을 예고하고 있다.



뒷북치는 공청회
22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려

건설교통부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뒤늦게 공청회를 연다.
건설교통부는 8월 22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철도노조에 알려왔다.
이에 대해 일관되게 철도민영화를 반대해온 철도노조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정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번 공청회에 조합원들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방본부(위원장 직무대리 이병은)는 조합원들에게 22일 오전 11시까지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앞으로 모이라는 행동지침을 내렸다.



해고자 복직 단체교섭 실시하라!
철해노, 대전청사 앞에서 집회 열어

철도해고노동자회(회장 이창환)는 8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철도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별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철도노조는 작년 12월 20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철도 해고자 복직에 관한 권고문'에 따라 7월 16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단체교섭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해고노동자회는 철도청사 앞 집회를 계기로 복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복직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원주역지부 천막농성 돌입
신호장화 중단하라!

원주역연합지부(지부장 유 균)는 8월 20일부터 원주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신호장화 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철도청은 능내-구학간 26개 역 가운데 11개역을 신호장으로 바꿔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4개인 신호장을 포함 26개역 가운데 15개 역이 신호장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원주역지부는 "폭설이나 열차고장 등 이례사태 때 열차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유교에서 창교까지는 5개구간이 연속으로 신호장으로 바뀌어 장시간 열차불통이 우려된다"며 신호장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운수지부장들은 8월 17일 조합에서 회의를 갖고 중앙선 신호장화 저지에 공동대처 하기로 결정했다.



부창본부 위원장 선거 경선
기호1번 김 봉 열 기호2번 한 대 구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공고된 부창본부 위원장 선거가 김봉열 후보와 한대구 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지방본부 사무실에서 하루동안 투표를 한 뒤 개표는 오후 6시 30분에 하게 된다.



위원장 북한 방문
8월 15일-21일

김재길 위원장은 8월 15일 통일연대 등 노동,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뒤 21일 돌아온다.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
8월 22일(수) 낮 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 오전 11시 소극장 앞 집결



철도노동자도 산업안전법 적용 받는다
노동부, 철도청 산업안전 실태점검하기로

공무원도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정부는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안전보건 담당부서장 회의를 갖고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철도 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공무원의안전과 건강보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 인력 및 예산 확충 등 대책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또 철도청 등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규정이 주로 산업현장에 적합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보건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안전과 보건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노동부 송지태(宋智泰) 산업안전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등 공무원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대한매일 2001-08-18/오일만기자)

철도 순직근절 투쟁 성과
100만 공무원 모두 적용

8월 17일에 열린 '정부 관계부처 안전보건 담당부서장 회의' 결정에 따라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을 비롯 공무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철도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길이 열렸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도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며 노조에서 작업환경측정과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안전조치들을 강제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산재사망 사고가 나면 철도청은 조합에 자료제출을 기피해 왔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실태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는 이를 노조에 전달하게 되어있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 산재사망과 철도노동조합의 투쟁에 의한 것으로 철도노동자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철도노조는 8월 20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을 방문 "철도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및 각종 관련규정을 정비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노동부에서는 "전폭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문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철도청 등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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