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2001년 8월 6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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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
해임(불신임)과 징계도 구분 못해 - 조합 고문변호사 "일부 지부장 징계 아무런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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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불신임도 구분 못하나?
지난 7월 30일 제138차 중앙위원회에서 제명, 권리정지 등 조직징계를 받아 지부장 자격을 잃은 일부 지부장들이 노동부의 잘못된 질의회시를 근거로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다.
8월 4일 철도노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 징계에서 제명된 전 조직국장 이영구씨(전 영등포역연합 지부장)의 질의에 대해 해임(불신임)과 징계를 잘못 해석해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회시를 보냈다.
노동부의 질의회시는 철도노조 규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철도노조 규약 제42조(회의 성립과 의결) 3항에는 '규약의 개정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선거, 해임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단,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위의 조항 중 '해임'은 '불신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이 뽑은 지부장이나 위원장을 지부 대의원대회나 본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삽입된 조항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철도노조 규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규약에 징계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다. |
철도노조는 '징계'를 했다.
지부장이나 임원들이 노동조합 직책을 잃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합원들의 불신임 투표에 의해 물러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규약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아 조합원 자격을 잃거나(제명), 조합원 권리가 정지되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 직책을 잃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의 중앙위원회는 일부 지부장들에 대한 해임(불신임)이 아니라 징계를 한 것으로 이는 모든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문화되어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한편 54년만에 직선제로 민주집행부가 탄생하기 전 어용집행부는 조직징계를 밥먹듯이 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3월 7일 울진호텔과 5월 14일 무주리조트에서 연 대의원대회에서 어용집행부는 공투본 지도부 등 84명의 조합원 자격을 제명했다. 이 때 어용집행부는 각 '현장지부에서 선출한 지부장'들을 '불신임(해임)'한 것이 아니라 '본조합 대의원대회'에서'징계'를 했다.
더구나 이번에 노동부에 질의한 이영구씨는 당시 본조합 조직국장으로 공투본 지도부 조직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조직징계에 앞장서던 자가 이제는 처지가 바뀌었다고 규약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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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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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는 눈먼돈인가?
백수학 전 집행부 조합비 횡령으로 고발키로
철도노조가 벌인 부산정비창본부 조합비 사용내역 정밀실사에 따르면 백수학 전 집행부는 작년 민영화 저지투쟁 때 본조합에서 내려보낸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11월 5일의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때 구입한 도시락과 안주 값으로 거짓 영수증을 사용해 약 128만원을 횡령했다.
백수학 전 집행부는 실제로는 6,000원 짜리 도시락 240개를 구입했으면서도 영수증에는 8,000원 짜리 316개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했다.
또 5,000원 짜리 안주 60개를 구입했으면서도 영수증에는 100개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했다.
도시락과 안주를 판매하는 업체에 확인한 결과 영수증에 적혀있는 글씨체가 판매업체 직원들과 달라 전 집행부가 조합비를 횡령하기 위해 빈 영수증을 받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기영 전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민영화 저지 투쟁기금으로 부창본부에 총 2천 7백 3십 3만원을 내려보냈다.
김재길 집행부는 이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여 대부분의 횡령, 유용혐의를 밝혀냈으며 백수학 전 집행부를 조합비 횡령 및 유용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부창 전 집행부 전임해제
7월 27일 중앙선거심의위원회의 부창위원장 당선무효, 7월 30일 제138차 중앙위원회의 징계로 백수학 전 위원장은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정부 전 부위원장은 조합원 자격을 잃었으며 문성근 전 조직국장과 김지훈, 한종식 전 지부장은 3년간, 윤희문 전 지부장은 2년간 권리정지로 자동적으로 지부장직과 대의원직을 잃었다.
철도노조는 8월 1일자로 백수학 전 위원장, 최정부 전 부위원장, 최철부 전 총무국장을 전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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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의성립과
의결) 3. 규약의 개정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선거, 해임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단,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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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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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징계) 1.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기관의 결정으로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처한다.
1) 규약 제11조2,3을 위반할 시
2)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체면을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시
3) 정당한
이유없이 임원의 임기를 박탈할 목적으로 조직의 혼란을 야기시켰을
시
4) 조합의 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시
5) 타 소속
조직에 개입하여 조직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단, 징계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2. 각급 임원이 본조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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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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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명 : 조합원
자격 박탈, 비조합원이 된다.
2.권리정지 : 3년, 2년, 1년이
있으며 그 기간동안 선거권, 피선거권 등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자동적으로
지부장,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직책을 상실한다.
3. 경고: 비교적
경미할 경우 경고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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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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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선거 등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경우에 당선무효가 된다.
2.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재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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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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