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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철도노조

2002년 10월 31일 177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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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라!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총투표가 공고되면서 철도청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현업소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정 현안사항대책'이라는 괴문서가 암암리에 나돌고 있다.
괴문서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조직전복세력, 민주노총의 전위대로 규정하는 등 악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문서는 현업관리자가 취해야할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다.
현수막 게출, 빼찌 패용을 금지하며 불응 시 채증을 확보하여 징계조치하라는 구체적 지침과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철도노조 게시판은 괴문서의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으며 일부 현업 소장들은 이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조합원에 대한 협박에 나서고 있음이 밝혀졌다.
서울역 수송과를 시작으로 서울역 영업과, 영등포역, 부산역 등에서 관리자의 협박성 발언이 고발되어 조사에 착수했으며 시설, 전기를 중심으로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동관계법은 관리자의 노조 활동 개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황증거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철도청은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공갈을 통해 철도노동자의 의지를 잠재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의 협박이 계속될수록 철도노동자는 더욱더 단결하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철도청과 일부현업 관리자는 알아야 할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2월 총파업을 계기로 충분히 강해졌다.
더 이상 협박에 꺾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철도청은 탈법을 동원한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괴문서를 만들어 현장에 유포시킨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2002. 10. 31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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