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다
최근 대구역 #3113열차 추돌사고로 기관사의 운전취급이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나 기관사 이전에 사람으로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보완 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에 대하여 정비하여 다시는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함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째 기관사의 신호오인을 부정할 수 없으나 출발정지에서는 안전측선이 정위임에도 본선으로 진로가 개통되어 병발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대구역 #5번선의 경우 안전측선이 설치되었음에도 본선으로 진로가 설정되어 안전측선의 설치목표에 부합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기관사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둘째 사고의 원인을 가장 명확히 판명할 근거인 녹취록이 없다는 사실은 사고여부의 원인규명뿐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고열차의 경우에도 #3113열차 출발 전호인지, #1203열차 출발전호인지 녹취록이 있었다면 명백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1203열차의 경우 1인승 시범운행열차로서 정당한 신호와 정당한 발차전호에 의한 취급을 하였으나 신형전기기관차 8200대는 구조적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관사 1인승으로는 옆의 열차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철도현장에는 중첩되는 확인으로 중대사고를 방지한 무수한 사례가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철도사고는, 과연 비용에서 무엇이 효율화인지를 1인승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는 철도공사는 숙고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할 지사의 관리자가 ‘직렬개방’이라는 공사의 인사를 통해 배치되고 있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 ‘승무원 운용’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관리자는 일상적으로 승무원으로 하여금 불안전한 심리를 양산하게 된다.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철도공사는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철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징계수위를 높임으로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다.
2008년 2월 25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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