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2003년 지입제와 다단계로 인한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삼년이 지난 현재 화물노동자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른 유류비, 직접비용 인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이며, 제도개선을 수차례 약속한 정부도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 이미 오래이다.
국가산업의 중추인 산업물자의 운송을 위하여 국가 대동맥을 이어온 화물노동자들은 생명을 잃거나 반신불수가 되면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악화 될 때로 되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화물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위한 운임제도의 현실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것이 수년동안 반복되는 화물노동자 총파업의 본질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운전대를 잡고 물류산업의 중심에 서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세우고 권리를 찾기 위하여 나선 근본 이유인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제도개선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의 철도노동자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제도개선요구를 귀담아 듣고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과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법률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언론사냥으로 매도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운수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간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하여 임시화물열차의 편성 등을 비롯한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12월 4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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