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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철도요금인상 철회하라
철도노조

2006년 08월 09일 4936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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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부채를 철도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철도 운임상한 인상을 철회하라!


건교부는 8월 8일 철도 운임상한이 평균 7.2% 인상된다고 밝혔다. 여객요금의 경우 KTX는 3%,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는 10%, 화물요금은 10%씩 각각 인상된다. 인상 시기는 철도이용자의 부담이 클 것을 감안하여 금년 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할 뿐 철도이용자는 고스란히 높은 철도요금 인상을 감수하게 된다.

이번 철도운임 상한 인상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뜩이나 서민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율 3%를 두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철도요금 인상이다. 정부는 그 이유로 유가인상과 그 동안의 요금인상 억제 등을 들었는데 이는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철도요금은 물가인상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으로서 그 동안 사회적 필요에 의해 조절되어온 것이고, 지금도 유가상승의 영향이 큰 도로화물 운송분야 등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운송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처럼 철도요금 역시 정책수단을 가동해서 국민의 교통비 및 화물수송비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고속열차인 KTX는 3%가 인상된데 반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열차가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는 10%로 매우 높게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인 철도서비스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설사 정부가 철도적자 때문에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속철도부채로 인한 철도적자를 일반철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KTX 개통 이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자는 KTX 위주의 열차운행 정책으로 열차운행 회수 축소, 운행 시간 장기화, 도착 지연 사태 빈발 등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요금까지 올림으로써 KTX를 타든지 아니면 철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 격이다. 일반열차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고속열차가 모든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병행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철도운임이 인가제(구 철도법)에서 상한신고제(철도사업법)로 전환된 이후 처음 상한을 설정하면서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4조(철도운임·요금의 상한지정 등) 제②호에 의해 민간위원이 참가한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놓고도 그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철도이용자 대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그 조차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도운임 상한을 인상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문제투성이의 철도운임 상한 인상이 8월내로 확정될 예정인 철도경영개선 대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철도적자의 임기내 근본적 해결 천명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철도경영개선 TF를 구성하여 철도공사의 과도한 철도부채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런데 8월 4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철도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대부분 정부가 인수하고 선로사용료를 낮게 책정하는 철도선진국의 경우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그 동안 정부 정책실패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고속철도 부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철도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축소와 철도노동자의 희생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현재도 수요예측 실패로 경부고속철도 운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호남고속철의 조기완공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일자 호남고속철 건설비의 7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던 그 동안의 설명을 뒤집고 경부고속철 2단계와 호남고속철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비율을 50%로 책정함으로써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건설부채 부담을 더욱 늘려놓았다.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운영부채 이자 지원을 하는 대신 2007년도 예산에서 PSO (공공할인 및 적자지방선 운행에 따른 정부 보상) 예산 6백여억원 및 일반철도 개량사업비 1천 2백여억원을 삭감하여 철도공사의 자체 부담을 늘리고, 일반철도 선로사용료를 유지보수비의 70%에서 50%로 인하하는 대신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를 철도공사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는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로 책정함으로써 정부는 손안대고 코푸는 식의 방안을 내놓았다.

철도이용자들은 요금인상과 적자역 폐지 등 일반열차 서비스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2005년 철도공사가 유아 무임, 청소년 할인을 축소 폐지한데 이어 2006년 장애인, 노인 할인마저 축소하려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1년간 유예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PSO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감축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에게는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대책 발표와는 정반대로 대규모 외주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에게 철도사업법 시행령상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서민대중의 철도이용권을 침해하는 이번 철도운임 상한 인상의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될 수 밖에 없고,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고속철도 부채를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철도이용권을 악화시키게 될 정부의 철도경영개선 대책이 전면수정되지 않고 확정될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철도공사 경영진에게도 이번 철도요금 인상 결정시부터 철도이용자의 철도운영 참여방안을 강구한다는 4.1 노사합의의 이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의 철도이용권 보장을 위해 부당한 철도운임 인상에 반대하고 한국철도를 올바르게 개혁,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6년 8월 9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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