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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철도공사는 노사문제를 언제까지 사법부의 도움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철도노조

2006년 07월 06일 5186  /  77
[성명]

철도공사는 노사문제를 언제까지 사법부의

도움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철도공사는 노사문제를 사법부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툭 하면 고소고발로, 출입금지 가처분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철도공사의 태도는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에 의존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은 서울역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는 여승무원들이 서울역조차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 갈 곳 없는 여승무원들의 발목을 묶어버렸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03년 6월 28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반영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3년 파업으로 600여명 이상이 징계를 받고 해고되거나 구속됐다.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면 손해배상 판결은 명백한 가중처벌”이다. 재정책임까지 묻는 것은 사실상 노조의 재정을 ‘0’으로 만들어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반노조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판결이다.

철도노동자는 열차의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해고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탄 나는 희생을 겪으면서 철도를 지켜왔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 사회구조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차를 세워서라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뿐인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최근의 법원의 판결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KTX 여승무원들의 공공시설 출입금지와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법에 의한 노사문제의 해결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철도공사는 법만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6년 7월 5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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