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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차량지부 성명] 총회투쟁 및 작업거부 투쟁 돌입 관련
철도노조

2006년 03월 17일 4827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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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차량지부 성명]

이철사장은 대량징계‧노조탄압 중단하고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조의 3․1 총파업 투쟁은 한국철도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자랑스런 투쟁이었다. 또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국민의 자산으로 지키고 국민의 발로써 책임을 다하자는 철도노동자들의 열망이 표출된 투쟁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구시대의 악법으로 탄압했다. 직권중재는 여당에서 입법추진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서조차 폐지를 공언할 정도로 악법중의 악법으로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화하는 노동탄압법이다.
정부는 폐지직전에 있는 악법을 동원하여 파업을 불법화하고 이를 근거로 철도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대량징계와 노조탄압에 나서는 입체작전을 진행했다.

저들은 노조 지도부 26명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200여명의 고소고발, 2400여명을 직위해제시켰다. 그리고 이철 사장은 한술 더 떠 파업참여 전 조합원의 징계, 개인별 손해배상 청구, 비연고지 전출, 단체협약 개악 등을 공언하고 있다.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는 이철 사장.
철도노동자는 이철 사장의 이 말이 박정희 유신헌법에 저항했던 청년 이철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자못 궁금하다.

철도노동자는 파업 4일째 현장복귀를 하면서 열차안전과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복귀 후 철도노동자를 기다린 것은 ‘전쟁이 끝나고 포로가 된 적군의 모습’ 그 자체였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포로 취급하고 협박하기에만 열을 올렸다. 특히 3조2교대 근무조 중 한 개조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나머지 2개조를 3개조로 나눠 열차정비를 강요하기조차 했다. 또 철도공사는 ‘정비 부실이 우려된다’며 근무지정을 거부한 조합원을 결근처리 했다. 이들에겐 열차안전보다 징계와 노조탄압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철도공사의 행위는 철도종사원들이라면 누구나 책임져야할 열차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법을 지키라면서 스스로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이철 사장을 정부는 뭐라 할 것인가!

전국의 차량조합원들은 철도공사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조속한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철도공사는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 철도공사는 3월 20일까지 근무지정에 거부에 따른 결근처리를 철회하라!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차량지부는 3월20일부터 동시다발 총회투쟁을 벌일 것이며 이후 작업거부에 돌입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차량조합원이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만약 수용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노조탄압과 무력화만을 시도한다면 전국차량조합원은 전 조직을 총동원하여 정면돌파할 것이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이철 사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2006. 3. 17.
전국차량쟁의대책위 일동

(서울차량, 수색차량, 청량리차량, 구로차량, 시흥차량, 분당차량, 이문차량, 용산차량, 고양고속차량, 대전차량, 영주차량, 제천차량, 동해차량, 부산차량, 가야차량, 대구차량, 부산고속차량, 순천차량, 광주차량쟁의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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