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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섭진전 없으면 재파업 돌입할 것.
철도노조

2006년 03월 14일 4089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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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교섭진전 없으면 재파업 돌입할 것
2천5백여 명 모여 현장탄압 분쇄와 정기단협 승리 결의



철도노조 조합원 2천 5백여 명이 집회를 열고 재파업 돌입을 분명히 했습니다.
13일 서울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철도노조는 “조건없이 복귀했지만 돌아오는 건 대량징계와 손해배상, 비연고지 전출 협박 뿐”이라며 ‘공사측이 공권력의 힘을 빌어 노조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파업 이후 처음 열린 실무교섭에서 공사측은 ‘기존 6개월여의 논의과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잠정합의된 내용까지 백지화’했다며 ‘계속해서 교섭자체를 해태한다면 재파업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또 파업참여자를 자 소속 및 타 소속으로 전보조치하려는 공사측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직위해제자의 대화내용을 20분단위로 보고하고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고 임신한 여성조합원의 병원진료를 거부한 것은 노조탄압의 차원을 넘어 반인간적 인권유린’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이슈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직권중재라는 유령으로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화했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직권중재”라며 “역사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정당하게 기록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공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자체를 해태하고 노조무력화만 시도한다면 재파업은 불가피하다” 며 “철도노동자는 한다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월 총파업을 현장에서 지도한 지부쟁대위장의 투쟁발언이 있었다.
한편 이날집회에는 KTX 여승무원 조합원 3백여명이 참석해 총파업 14일째의 진행경과와 서울지역본부 농성 등 투쟁과정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가 정규직화를 철회하고 공사 직접고용으로 수정제한”했지만 거부하고 해고협박만하는 공사측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직권중재 폐지, 철도노조 직권중재 무효’ 등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까지 행진했습니다.




[첨부 1]
정기단체교섭 23차 실무교섭 보고


▣ 일시및 장소 2006년 3월 10일 14:00 서울
▣ 진행 경과
⊙ 총파업이후 첫 교섭이었으며, 14:00 개회하여 교섭의제와 향후 합의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양측의 의견차이가 커 큰 진전없이 15:40경 교섭을 중단함.

▣ 의제토론
1. 현안사항 -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 관련
조합측 : 직권중재회부로 인한 불법파업 여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적법성의 다툼은 차지하고, 2,265명에 달하는 대규모 직위해제로 인하여, 업무공백과 현장의 갈등이 증폭됨으로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고소고발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함.


공사측 : 고소고발은 208명이며, 직위해제자중 일부를 해제하여 현재 857명이다. 징계절차를 위한 감사 작업이 추진중이다. 손해배상은 개인에 대하여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직위해제 및 징계,손배등은 사측의 방침이며 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2. 교섭의제 정리방안에 대하여
공사측 : 해고자 복직등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핵심요구안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 중재기간이므로 단체협약서에 대해서만 합의처리하고, 향후 노사협의회등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자.

조합측: 현재 중노위에서는 12.3 특단협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유지됨으로 중재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칫 금번 교섭을 통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12.3 또다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해야 하며, 쟁의가 불가피 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번 교섭을 통하여 핵심요구안을 포함한 모든 의제에 대하여 합의 처리해야 한다.

* 공사측의 거부로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관련 논의조차 못함

▣ 차기 교섭일정 : 3월 14일 14:00



[첨부 2]
철도공사의 불법 노조탄압 및 인권유린 사례


- 파업참여 조합원의 전보 조치 지시 :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직과 동시에 자소속내 전보조치 및 타 소속으로의 전보요청할 것.(조직인사부-1293(2006.03.9)호)

* 단체협약서 제 4장 인사 제32조 위반 : 청은 징계나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본인의 동의없이 비연고 지역이나 타 직조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 노조의 파업 복귀후 현업직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탄압.


-. 광주 전기 사무소측의 소장과 관리팀장은 직위해제자 대기장소에 감시자를 보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를 하게하고, 직위해제자의 대화내용을 기록하여 20분마다 확인하고 인원체크를 하는 등 불법적인 일거수 일투족 노동자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직위해제자들의 대기장소에 기본적인 통화시설, 전기시설등을 모두 차단시킴.
-. 관리팀장 XXX는 대기중인 직위해제자들에게 직접 강원도 등 타지역으로 전출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해댐.
-. 특히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몸의 이상을 호소하며 산부인과에 가기 위해 조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가능여부를 지역본부에 질의하였음을 핑계로 조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지역본부에 보낸 질의에는 ‘파업을 선동한 최극렬 사원’의 조퇴가 가능한지의 상식을 초월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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