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문의:
조상수 철도노조 대변인(017-259-0287)
백남희 철도노조 언론담당(016-767-1371)
중노위의 변명에 대한 반박
1. 우리 노동조합은 중노위의 ‘직권’중재회부 결정과정에 탈법과 편법이 동원되어 심각한 법률적 하자가 존재함으로 이 결정이 무효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 강제중재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성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악법조차 악용하여 온 그 동안의 중노위의 오래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현행헌법에 법률로서 그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사업장은 방위산업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기본권 제약의 헌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강제중재제도가 실정법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 적용은 그 절차나 과정이 관련법령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의 주장대로 중노위의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현행법과 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함은 명백하다.
3.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 중노위는 반박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최근 자신들의 홈페이지가 아닌 노동부의 뉴스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우리 노동조합을 비신사적이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차 밝혀둔다. 향후 중노위도 노동부의 입을 빌리지 말고 당당히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신사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 중앙쟁대위원회 특별성명 >
노동부를 통해 밝힌 중노위 보도자료(0309)에 대한 반박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2005.11.10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노사의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하였으나, 당사자간 현격한 주장차로 조정안을 제시함이 오히려 자율교섭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다.』에 대한 반박
■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調停)신청을 하는 근본이유는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로 의견접근이 어렵기에 노동위원회에게 조정(調停)을 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고, 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가 특조위를 구성하고 해야 할 활동은 노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형식적인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법률적 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정안(調停案)을 작성하기 위한 것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의 기본취지이다.
※ 노동분쟁에서 나오는 조정(調停)의 법률적 용어는 일반 민법 등에서 나오는 조정(調整)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노동법에는 당연히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로 명시되어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특조위가 조정안(調停案)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법적근거가 없는 사전조정회의 2차례를 하였고, 조정기간이 다 지나고 난 후 15일에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정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것은 조정안(調停案)을 작성하기위한 조정(調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증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조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사유가 조정을 신청한 사유를 들어 자신들의 고유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변명은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적법성을 가질 수는 없다. 사실 노동위원회는 많은 사건에서 직무유기를 일상화해 왔다. 아무도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자율적인 교섭을 성사시킬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그 이유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서 거부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향후 노사간 교섭의 절충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정안 제시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작성했어야 옳았다. 그래야만 노조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필수공익사업 노사의 의견을 반영한 적절한 조정안이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제시되었을 경우 그 수락을 거부하는 측은 사회적 부담과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규정처럼 조정안 제시와 동시에 신문과 방송이 수락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도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조정기간동안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습처럼 된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기는커녕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변명을 할 수 있어도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
■ 조정이 종료되는 경우
조정회의의 결과 조정을 종료하게 되는 것은 노조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것처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5항에서 조정안을 제시한 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조정사건에서 보듯이 조정안을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정을 종료하기란 법적인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조위의 결정서가 인용하고 있는 조정종료의 법적근거(노조법 제60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제6항)는 사실과 다른 법인용임으로 결정문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다.
※ 이와 관련하여 중노위는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조정종료’를 결정했음에도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하는바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또 한번의 기만을 하는 큰 잘못이자 비신사적인 행동이다. 2004년 7월 대구지하철노동분쟁사건의 경우 우리와 동일한 사유로 ‘조정종료’결정을 하였고 대구지하철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한 바 있다.
□ 노조법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제2항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규칙 제45조(조정)제5항
조정위원회가 노조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내에 조정안을 제시한 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하고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규칙 제45조(조정)제6항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조정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조위는 한국철도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를 하였고 』에 대한 반박
■ ‘조건부 중재회부권고’란 노조법이나 노동위원회규칙에는 없는 임의적인 것이다.
중노위를 비롯하여 몇 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몇 년간 행사한(2004년 LG정유, 보건의료노조, 부산지하철노조, 2005년 보건의료노조 및 산하지부, 2006년 철도노조 등) ‘조건부 중재회부권고’의 실상을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분쟁이 중재에 회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현실에서 조건부중재회부라는 말은 좀처럼 들어보기 어려운 용어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노조법이나 노동위원회규칙에서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노위가 조건부중재권고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면 노동위원회법 제25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2003. 5. 7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동위원회 직권중재 신중하게 결정한다」의 제목으로 직권중재회부세부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회부에 따른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재회부 권고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중재회부를 권고하되, 이 경우에도 노사가 자율타결의지 또는 필수업무 수행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중재회부권고'를 할 것이라 했다.
따라서 중노위의 주장처럼 특별조정위가 조건부로 중재회부권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부중재회부도 중재회부의 일종이므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조정이 종료되기 전에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해야 했으며 그런 권고서는 중노위원장에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사자들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했어야 하나 중노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노위원장이규칙제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칙으로 법령화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모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고 이를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중노위원장이 가지고 있다가 회부시기를 자신의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임으로 이는 현행법의 중재회부과정을 엄격히 해야 하는 취지를 역행하는 부당한 직권남용이다.
『또한, 노동계는 중재회부결정은 조정 종료시 즉시 행해야 하나 3개월이 지나서 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도노조 측에서 파업유보를 서면약속하고 노사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면 오히려 재량권 남용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서, 3회의 중재회부 보류결정시에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가 이제 와서 조정종료 즉시 중재회부하여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음. 』에 대한 반박
■ 11월 25일자로 조정은 종료되었다
노동계나 철도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조정이 종료되었는데 다시 중재회부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는 없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은 중노위의 요청에 의해 두 차례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이미 밝혔고 가사 그것의 법적 효력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두 번째 확약서의 시점이 경과한 후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존재한 상황에서 그것도 이미 파업을 제외한 각종 쟁위행위가 이미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쟁의행위의 일환인 파업돌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노위가 중재회부결정의 사유에 대해서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본다면, 쟁의행위는 파업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인데, 3월 1일 파업돌입 선언 전 KTX여승무원들의 각종 단체행동 등과 같은 많은 단체행동과 쟁의행위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노조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바처럼 공익사업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 특조위는 2005.11.25 노사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통해 결정문의 주문사항을 발표하고, 회의를 종료한 이후 자체 회의를 통하여 중노위에 조건부 중재회부결정을 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하였으며, 중노위는 즉시 공익의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당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 것임.
즉, 결정문은 조정 중지사실과 이유를 노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문에 특조위가 중노위로 보내는 권고문 내용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임. 』에 대한 반박
조정의 종료라 함은 조정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조정의 종료와 더불어 한시적인 기관인 특조위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상 조정은 사전조정과 강제중재를 포함하고 있는바 중노위의 명의로 결정한 결정문에서 조정을 종료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으로 조정전치가 완료됨을 의미함으로 중재회부를 권고하려면 결정문에 반드시 이의 여부를 담아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 결정문은 특별조정위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조정의 종료결정 역시 중노위의 최종 결정인 것이다.
그러나 당해 조정업무 담당자가 작성한 보도자료는 조정의 종료를 해놓고도 특조위는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조건부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중노위나 특조위는 더욱 심대한 불법을 저질렀다.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회의는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당사자조차 참여하지 않은 속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특조위가 조정의 종료 후에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특조위가 보도자료가 밝히는 그런 이유로 중재회부권고의 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조정의 종료나 조정중지를 결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노동위규칙 제48조 제7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바로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의 중재회부권고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를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중재회부권고서를 작성하여서 양 당사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옳았다.
보도자료는 권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보내지 않고 조정의 종료 결정문과 별도의 공문을 보낸 것을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나 노동위원회규칙이나 편람의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결정서나 공문을 보내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철도노조는 중재회부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고 언론의 발표를 통하여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노위는 중재회부 결정문을 2. 28. 21:00 노조 사무실에 팩스전송을 하고, 동시에 직원을 노사교섭 현장에 파견하여 노조간부에게 직접 전달, 자필 수령확인서를 받은 바 있어, 언론에만 중재회부 결정을 알렸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에 대한 반박
중재회부가 결정되면 그 날로부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3월 1일 파업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던 노동조합으로서는 경찰들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불법파업으로 몰아 노조사무실을 침탈할 것에 대비하여 노조사무실은 28일경에는 폐쇄되어 있었으므로, 그런 사실관계를 팩스로 전송했다 하더라도 받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교섭현장에서는 모든 간부들이 교섭에 매진하고 있었던 관계로 중노위의 직원이 누구며 그가 그곳에 나타나야 할 이유 또한 없었다 할 것이다.
보도자료처럼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중노위는 노사간 교섭의 진행상황을 몰래 엿보고 있었고, 이는 노사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3월 1일 01:00부로 선언될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격일뿐이다.
우리의 교섭장에 중노위의 어떤 직원이 나와서 이를 살피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 급박한 상황에 당사자인 위원장도 아닌 우리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무슨 군사작전 펴듯이 황급히 문서전달하고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무슨 대단한 절차를 지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아직도 중노위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따라 2006.3.1부터 3.15까지(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3.1 총파업 감행 이후, 현장복귀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부분적인 쟁위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철도노조는현 불법파업의 책임을 중노위에 전가하려는 비신사적 행동에서 벗어나 노․사 및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업무를 즉시 정상화하여야 할 것임 』에 대한 반박
적어도 중노위는 자신들이 저지를 탈법과 편법의 잘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화한 장본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노위의 명의의 결정문에는 조정이 종료함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이것으로 조정의 전치는 완료되어 어떠한 절차적 불법성을 찾을 수 없는데도 자신들이 결정한 사실에 의거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철도노조가 무엇이 불법이라는 말인가?
특히 이러한 중노위의 잘못으로 우리 노동조합을 마치 거대한 불법집단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권력의 탄압을 자초한 중노위가 현재 철도현장에서 벌어지고 이는 상황에 대해 충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한무치한 행동이다.
공사의 이성을 잃은 불법적인 직위해제로 인해 열차의 정상운행이 저해되는 것을 불법 쟁의 운운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거니와 노동자를 위하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불법적인 직위해제 남발과 이에 따르는 대체근무 근무지정의 일방적인 변경 등 사용자의 불법 부당한 단협위반과 근기법위반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노동위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한편, 중노위는 중재회부결정 이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두차례의 중재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15 안에 노․사 쟁점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서(仲裁裁定書)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쌍방 모두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에 대한 반박
11월 25일 우리 노동조합이 조정 신청한 사건 특조위의 결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중노위에서 더 이상 다뤄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중재위원회를 조정안을 작성하지도 못한 특별조정위원 3인을 다시 지명하여 중재업무를 맡겼으나, 우리 노동조합은 중재회부결정무효소송과 고소고발과는 별도로 중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노동위원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업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3인 중재위원 모두에 대하여 제척해 줄 것을 기피 신청한 바 있다.
중재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중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노위가 굳이 중재를 하겠다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이 기피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원으로 하여금 중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제대로 된 중재를 해야 할 것이다.
중노위는 다른 보도자료에서도 계속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나, 노조법 제69조 및 제70조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것(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처럼 중재재정 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조정서와 다르게 ‘확정된 중재재정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동 규정에서 ‘확정되는’ 것의 의미는 중재재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중재재정서가 송달된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되게 되며, 확정되어야 비로소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도 이에 다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중재재정이 확정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고 당사자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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