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제 목 : 철도노조, KTX 여승무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문 의 : 전국철도노동조합 (02-3780-5977) 조연호 선전국장 (016-376-1967) 백남희 언론담당(016-767-1371)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철도노조 총파업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3.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철도노조, KTX 여승무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성차별적 고용, 여성노동 착취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KTX 여승무원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1.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KTX 여승무원의 고용차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27일 철도노조는 KTX 여승무원이 겪고 있는 차별적 고용의 해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또 철도노조는 차별적 고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 KTX 여승무원은 지난 2004년 4월 재단법인 홍익회에 입사하여 이듭해인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1년 만에 한국철도유통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소속이 불분명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철도공사는 현재 KTX 관광레저로의 고용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27일자로 KTX 관광레저에서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금까지 일해 온 여승무원들은 고용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승무원의 업무내용은 여객안내뿐만이 아니라 사고 및 이례상황 발생시 대처, 정차역 및 종착역에서 승강문 개폐와 발판 확인, 승객 승하차 확인 등 안전분야까지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해야 할 업무의 특성상 철도공사의 직원이거나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인 경우는 있어도 KTX 여승무원처럼 자회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승무원은 KTX 여승무원이 유일합니다. 특히 승무원의 업무를 여성으로 제한할 객관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서비스 업무는 20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초한 성 상품화의 측면도 존재합니다.
4. 철도노조는 'KTX 여승무원이 처한 차별적 고용의 해결을 위해 철도공사측과 협의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국가인원위원회에 제소하여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5. 1년마다 계약주체가 바뀌고 젊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자회사의 비정규직까지 지상을 달리는 스튜어디스라는 KTX 여승무원이 맘 놓고 웃으며 고객서비스에 나서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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