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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자 징계 등 현장 장악음모에 대한 성명서(5/21)
철도노조

2002년 05월 23일 656  /  2
  020521-징계중지.hwp(25.1 KB)
** 바로 올리지 못하고 늦게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성 명 서
노사합의 위반하는 현장통제, 징계계획 중단하라!

다시 철도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철도청이 산업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4.30합의를 악용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를 노골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분노와 저항이 꿈틀거리고 있다.

최근 철도청은 '현업 음주측정기 운영지침'을 현장에 내려보내 무차별적으로 측정기를 들이대고 있다. 음주측정이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현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철도노동자를 범죄혐의자로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또한 월드컵을 앞두고 갑자기 공동체교육을 한다면서 부족한 현장인원을 빼내겠다고 한다.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 단체협약까지 무시하고, 다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철도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석방된 노조간부들을 징계하겠다고 21일 징계위를 소집하였다.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구속된 자 및 징계자의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를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철도청이 아직도 노조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노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아직도 현장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과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묘한 현장탄압이 조합원을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철도청의 이러한 행위를 노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노사합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합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음주측정기를 현장에서 모두 수거하라!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공동체교육을 즉각 취소하라!
사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석방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라!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4.30 노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청의 진실된 반성과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

2002. 5. 21.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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