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속보] 또 한명의 철도인이 죽었다
올해만 28번째, 영등포역 신윤성 조합원 과로사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1월27일 오전 11시35분경 철도청 영등포지역관리역 소속 영등포역 영업과 선상전철매표 업무를 담당하던 신윤성 조합원이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3. 고인은 25일 09:00부터 26일 09:00까지 24시간 철야근무를 마쳤지만 몸을 가누지 못해 난방도 되지 않는 숙직방 간이침대에서 오후 4시까지 누워있다 간신히 귀가하였습니다. 고인은 다음날(27일) 아침 03:00경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에 의해 수원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순직하였습니다.
4. 고인은 지병인 간염이 있었지만 작년 한해동안 병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만큼 근무에 충실했으며, 부족한 인원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급성합병증(위출혈)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5. 그러나 영등포지역관리역장을 비롯한 철도청 관계자들은 한명도 문상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는 최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산업안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을 축소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6. 올해만 벌써 28분의 철도인이 근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 99년부터 공무원 업무중 산재사고 77건 중 71건이 철도에서 발생하였고, 8월13일 산안법 적용 이후를 포함하여 산안법 위반사고 5건이 모두 철도에서 일어날 만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7. 철도노조는 그동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산재추방 투쟁을 계속해왔으며, 9월20일부터 7차례에 걸쳐 3대요구안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이 교섭을 기피하고 있어 28일과 29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
[첨부] 2001년 철도청 공무원 업무중 사망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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