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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철도공사, 앞에서는 대화․타협 뒤에서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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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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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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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8철해1.hwp(6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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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철도공사, 앞에서는 대화․타협 뒤에서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2004년 12월 2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철해투, 대표 김귀현)의 서울역 철야농성이 해를 넘기며 52일차(2005년 2월 18일 현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 철도노조 산하 철해투는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지난 2000년 노조민주화 투쟁 및 2002년 2월 25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2003년 6월 28일 노사합의 이행 및 철도산업개편 관련 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부당한 징계로 파면·해임된 88명의 해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이들 해고자들은 철도산업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무시한 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및 법률로 진행되는 철도산업의 민영화·상업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철도노조의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입니다.
4.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지지 및 사회적 논의속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의 2003년 6월 28일 쟁의행위에 대한 철도청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2004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2003년 4월 20일 합의내용을 파기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혀 철도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요구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5. 또한, 위와 같은 사회적 논의에 의해 철도노사는 12월 3일 체결된 특별단체협약 노사합의문에도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된 철도 해고자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명시하여 출범예정인 철도공사의 철도해고자 복직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6. 철도해고자들의 서울역 철야농성은 105년의 국영철도 시기를 끝내고 '철도공사'로 가는 역사적 체제전환의 시점에서 철도노동자의 피눈물을 대가로 한 노사평화도, 철도공사의 미래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철도노동자의 대량 해고사태를 주도해 온 정부와 철도청은 역사적 체제전환의 시점을 맞아 대국적 견지에서 묵은 상처를 씻어내는 일에 마땅히 나서야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실이 이러함에도 철도공사는 특별단체교섭이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철도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 해고자의 복직과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및 해고자들과의 면담과 협의를 통해 '전향적 조치', '빠른 시일 안에 해결' 등을 누차에 걸쳐 공언하고 있음에도 이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8. 이에 따라 철도해고자들의 서울역 농성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철도공사 출범 초기 노사관계는 또 다시 긴장과 갈등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9. 철도공사는 앞에서는 대화·타협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철도해고자 29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서울서부지방법원)을 지난 1월 19일경 신청한 사실이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심문기일통지서가 전달되며 뒤늦게 확인되며 철도노조 및 철도해고자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0. 철도공사는 또한, 위와 같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이 해고자들의 농성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 해고자들과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후안무치한 내용을 근거로 제출하고, 스프레이를 동원해 낙서를 했다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날조했으며, 농성중인 철도 해고자들과 무관한 열차 스티커 및 제반 행위들에 대해 왜곡·확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 이와 함께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철도·지하철 안전 확보 캠페인을 위해 철도해고자들이 설치한 대구지하철 참사 사진전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오는 등 철도공사 체제 전환 이후 철도노조와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12. 철도노조는 지난 2004년 12월 3일 국민적 불편에 대한 심각한 고려 속에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특별단체교섭의 합의타결을 도출해낸 바 있으며, 철도공사 전환 이후 자율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 그러나, 철도공사는 대립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경영방침을 확정한 듯 합니다. 105년 철도청 역사가 마감되고 지난 수년간의 경과를 거치며 2005년 1월 출범한 철도공사의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철도공사의 이러한 태도 및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 철도노조 및 철도해고자들은 철도공사의 전향적·실질적 조치 및 지금까지의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의 의사가 없는 한 이후 진행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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