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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윤성 의원은 유지보수와 운영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도 개혁으로 생각하는가?
철도노조

2004년 10월 08일 2706  /  9
  4-1008국감반박성명.hwp(29.6 KB)

[철도노조 성명서]

 

 

이윤성 의원은 유지보수와 운영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도 개혁으로 생각하는가?

 

 

건교부 유지보수 업무지침 개정 검토에 대한 이윤성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0월 4일 '일반철도 시설관리 처리 방안 변경'이라는 건교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공사출범 앞둔 철도 구조조정 퇴행 획책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국정감사 주요발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윤성 의원은 여기에서 '철도시설 관리 업무를 옛날처럼 철도공사에서 맡고 철도시설공단은 배제시키자''철도시설물 개량 사업도 유지보수에 포함하여 철도공사에서 하자'는 등 건교부가 그 간의 철도구조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철도구조개혁 관련 입법과 정부 정책에 대한 무지, 잘못된 정보와 판단에 기인한 철도 구조개편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국회의원의 함량미달과 무책임함에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6대 국회에서도 건교위에서 활동한 바 있고 3선인 중량급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인가?

 

이 의원은 철도공사 출범을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건교부가 그간의 철도구조개혁 방안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건교부를 질책했다. 그리고 '철도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이 법안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그 법 제정의미를 퇴색' 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물으며, '골치 아픈 철도 건설 업무만 시설공단에 주고 수월한 시설개량업무, 유지보수 업무는 우리가 계속하자는 철도청의 속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개혁의 파수꾼인양 호통을 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새롭게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살펴보면 제3조 7호에 '유지보수의 업무를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라며 개념을 정의하였고, 제38조에서는 '철도의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국가가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번에 건교부가 6월에 작성한 유지보수 업무지침 개정을 검토하게 된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지침을 수정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가 6월에 작성한 유지보수 업무지침은 유지보수의 범위와 관련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성능향상을 위한 개량을 제외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상례작업으로 국한'하고 있고, 국가가 공사에 직접 위탁한 유지보수업무에 대해  '시행은 공사에서 계획은 공단에서 하도록 이원화'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설과 운영의 완전분리에 입각한 분할민영화 정책이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의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는 운영과 통합하여 공사화하는 철도구조개혁 정책의 변경에 따른 국회 건교위의 의원입법'이다. 그런데 건교부의 유지보수 업무지침이 이 같은 정부의 정책변화와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의원이 이야기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또한 2001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수립된 것으로서 변화된 입법 내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이 언급한 법안의 철도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은 '철도산업의 시스템적 특성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유지보수부문을 운영과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기초적인 내용조차 몰랐거나 아니면 과거 김대중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골치 아픈 건설업무'와 대비하여 '수월한 시설개량업무, 유지보수 업무'라는 3선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철도노동자의 허탈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 '수월한' 시설개량업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한해 평균 30여명의 철도노동자가 선로 위에서 죽어나가는 현실은 사라져 버렸다. 수월한 업무를 수행하며 죽어간 철도노동자는 3선의 국회의원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국민일 뿐이다.

 

동료의 죽음을 바라보며 승객의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하는 철도노동자의 숙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철도, 국민철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10선을 한다해도 개념조차 파악치 못할 것이다.

 

이 의원은 제발 공부 좀 하고 질의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운영과 통합여부는 열차안전 확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이다. 유지보수 업무의 계획과 실행을 일원화하지 않고, 운행선상에 벌어지는 성능향상을 위한 개량사업을 운영과 분리할 경우 열차안전의 위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악지형에 선로밀도가 높은 경우 더더욱 그러하며, 우리와 조건이 비슷한 일본이 철도구조개혁을 하면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리한 시설과 운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한 영국 철도대란이 말해주는 중대한 교훈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건교부의 잘못된 지침을 법에 맞게 바로잡아 열차안전을 확보하자는 노동조합의 노력을 무책임한 발언으로 뭉개버리는 일은 민의의 대변자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

 

 

2004년 10월 8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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