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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철도청 노동자 26% 근골격계 질환에 무방비
철도노조

2004년 06월 09일 2721  /  5
  4-0609근골격계정정.hwp(162.9 KB)
철도청 노동자 26% 근골격계 질환에 무방비.

- 철도노조. 철도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보고서 발표 -



□ 철도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공동조사 작업으로 진행한 철도청 현업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조사보고서 발표.

지난 100여년 동안 철도노동자의 노동환경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존속.

철도노조는 이러한 상황이 철도노동자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산업계 전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조사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조사 작업으로 진행하였고, 최근 보고서가 발간되었음.


□ 보고서 발간을 위해 전체 현업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후 6684명의 응답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응답한 조합원들의 연령, 근무경력은 각각 40세와 14.5년으로, 전체 조합원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음.

철도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노동량보다 약 26% 정도 초과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보고서 발췌] - 현재 작업량, 최대 작업량, 적정 작업량으로부터 한계 작업량 지수 및 작업량 초과 지수를 구하였다. 한계 작업량 지수는 현재 작업량이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 작업량에 비해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이것은 100%일 경우 죽어나갈 정도의 작업량을 의미한다. 본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작업량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84.78%, 작업시간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93.45%에 달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한계점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한다.
작업량 초과지수는 적정 작업량에 비해 어느 정도 심각한 작업강도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작업량에 비해 현재 작업이 몇 % 정도 과중한가는 나타내는 지표이다. 작업량을 기준으로 할 때는 26.61%를 초과하고 있으며, 작업시간을 기준으로는 17.60%를 적정 작업시간에 비하여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종별로는 운수와 승무, 전기 부서가 작업량 초과를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19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철도 합리화 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 발췌] - 절대적 노동강도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늘었다는 경우가 53.4%로 특징적으로 증가 한 반면, 휴식시간이 줄어든 경우는 28.9%, 하루 전체 휴식시간이 줄어든 경우는 49.6%, 월평균 휴일수가 줄어든 경우는 39.1%로 절대적 노동강도는 전체적으로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 노동강도의 경우 근무속도가 늘어난 경우는 55.6%, 시간당 작업량은 65.9%, 담당기계 및 설비가 늘어난 경우는 59.7%로 업무의 종류나 인수 업무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력의 경우 매우 줄어든 경우가 33.11%로 인력 감축이 압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노동유연화는 자동화나 신공정의 경우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하청 외주화, 조직개편 등은 크게 늘어난 경우가 15.22%,9.83%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90%였으며, 노동강도가 강해진 연도는 198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 최고점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 중에 설문 당시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가 응답자의 8.74%에 달하며, 이 비율을 전체로 확대하면 적어도 2000여 명이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급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1%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35.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실.

[보고서 발췌] - 인력이 부족하여 휴가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는 99.51%에 달하고 있었으며 인력이 적절하여 휴가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경우는 불과 0.46%였다. 근무 중 식사시간은 불규칙하거나 매우 불규칙한 경우가 76.45%에 달하였고, 20분 이내로 서둘러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63.77%였다.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것은 철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 이러한 조사결과 이외에도 이미 철도현장은 매년 30여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 사업장임.

철도현장의 산재사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된 2002년 이후에도 철도청의 산업안전대책은 여전히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철도노조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그간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외되어 있던 철도청 공무원에 대해 200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이 실시됨.

그러나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동일요인에 의해 반복되고 있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대책은 무망한 상태.


□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소한의 안전적 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비정규직, 외주화 등의 확대로부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번 조사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사의 정신질환 등 스트레스 질환에 대해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발표키로 함.

철도청은 2002년 2월 27일 노사합의에 의해 50여 년 동안 단 한차례의 변화도 없이 지속 되 온 24시간 철야 교대근무 형태를 1일 8시간 3조 2교대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노사간 공동경영진단이 진행하였지만, 이의 결과로 제기된 6,800여명의 인력확보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

또한 2003년 4월 20일 체결한 단체협약 특별합의문에 의해 확보키로 한 현장 부족인력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의 비 협조와 공무원 총 정원제라는 핑계로 합의문 자체를 백지화하고 있음.

이렇듯 현장인력 충원이 진행되지 못하며 신설되는 사업과 노선 등에 대해 비정규직화, 외주화 등을 확대시행하며 철도현장의 산업안전 및 열차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철도노조에서는 앞으로 철도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제도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임.



* 6월 9일자 보도자료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6월 8일자 보도자료 내용에 명기된 카톨릭대학 산업의학센터는 본 조사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보도자료 구성과정의 실무적 착오에 의해 기재되었습니다.
카톨릭대학 산업의학센터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진행중인 철도노조와 철도청이 공동조사 중인 '근골곡계 위해요인 조사"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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