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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영화 법안 공청회 무산 관련
철도노조

2001년 11월 07일 65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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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 무산
철도노조, 고속철도노조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 요구



1. 11월 7일 건교부·철도청·한국고속철도공단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철도산업구조개혁 법률(안) 공청회'가 '철도노조'와 '고속철도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 두 노조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당초 공청회에 참여키로 했으나 지난 1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민영화 강행' 방침을 밝히는 등 이번 공청회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아니라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가 명백한 이상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무리한 철도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21세기 철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3. 그 동안 노조는 관계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철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제기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모두 철도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가 철도민영화의 교범으로 삼아온 영국의 민영철도가 파산선고를 하는 등 철도민영화 정책의 실패가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 추진 방침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을 상정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5. 노조는 건교부 장관의 발언에서 보여지듯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일종의 요식 행위로 삼으려 한다며 공청회 불참을 선언하고 민영화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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