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노정합의, 마지막 합의마저 파기되는가?
- 철도청, 해고자 전원 특채 합의 사실상 파기 의혹.
1. 94년 이후 철도노사간 쟁점사항이었던 해고자 복직 문제가 철도청의 합의파기 의혹이 제기되며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2. 정부를 대신하여 철도청이 철도노조와 체결한 4·20 노정합의에서는 94년 철도해고자에 대해 "해고자중 법률 및 관계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45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7월말까지 신규채용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또한 합의문에는 "채용방법은 자격증 및 특수직무분야 특채로 하되 대상자의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및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해당 자격증의 취득을 위하여 해당 부처에 수시 시험요구 및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협조한다"는 등 해고자 전원특채를 위한 노정간, 노사간 합의정신에 의한 구체적 진행과정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철도청은 4·20 노정합의의 이행과 해고자 전원복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철도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선별복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어 노사간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5. 사실상의 선별복직 방침과 4·20 노정합의 파기라는 의혹은 철도청이 공고한 10월 30일 자격증 특채 및 시설분야 특채공고 및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6. 철도청은 애당초 자격증 특채 및 시설관련 특채가 노정간, 노사간 합의에 의한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에 대한 어떠한 고려와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당시 합의가 전원을 무조건 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거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일반인과의 경쟁에서 최악의 경우 탈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요지의 발언을 철도청 노정기획팀장(14일자 내일신문 보도)이 하고 있습니다.
7. 해고자 복직을 위해 제기된 특별채용이 해고자를 탈락시키기 위한 특별채용으로 본말이 전도 된 채 "공정한 경쟁"등을 운운하는 철도청의 행위는 명백한 합의문 파기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입니다.
8. 특히 시설특채의 경우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웬만한 장사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실기시험의 요건을 강화하며 94년 해고 이후 10여년을 철도 복직을 위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텨온 해고자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9. 4·20 합의문에 명시되어 이번 특별채용의 대상자인 94년 해고자들은 97년 당시 평민당 노무현 부총재에게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시작으로 2000년, 2001년 등 노사정위원회 및 각종 관계기관에서 복직관련 약속을 받았으나 이 모두가 파기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10. 또한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94년 철도 해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꺽어버리며 전원복직이 아닌 선별복직이라는 비인간적, 반인권적인 행위가 감행된다면 이후 철도노조와 철도청의 노사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한 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 4·20 합의문(해고자 복직 관련)
2. 해고자 복직 관련
해고자중 '법률 및 관계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45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7월말까지 신규 채용한다.
채용방법은 자격증 및 특수직무분야 특채로 하되 대상자의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청은 '자격증소지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관련분야에 특별채용하고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해당 자격증의 취득을 위하여 해당 부처에 수시 시험요구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협조한다.
위 방법으로 특별채용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청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특수직무분야로 지정된 시설관리원(기능10급)'으로 특별채용하고, 해고자의 관련분야를 감안하여 고충처리 차원에서 근무상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철도노사는 노사합의에 의한 복직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철도해고자 복직방안으로 경력직 특채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임용령(제16조 제2항)의 개정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