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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중앙쟁대위
결의문]
철도노동자를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사입법 중단하라.
철도노동자의
운명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철도노동자의 평화적
농성장을 군화발로 짓밟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철도공사법의 일방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제기하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하며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구조개혁 완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지난 6월 철도공사법의 연기사유로 밝힌 철도노동자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정치정략에
의한 거수기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2만
5천 철도노동자의 운명과 10만 철도가족의 생존권을 걸고, 5천만 국민의
보편적 철도이용을 위한 기본적 권리를 걸고 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정부와 국회의 철도공사법 일방적 입법추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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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사법 일방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철도기본법 25조에는 '퇴직금 불이익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명시되어 있다. 입법의 책임자인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조차 지키지 않고 철도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철도공사법의 입법을 인정한다면 국회 스스로 행정부의 거수기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를 배제하고
철도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철도공사법의 일방적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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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정부는 참여정부 인가? 배제정부 인가?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지난 4일 건교부는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철도노조에 대해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철도노동자조차 완전히 배제한 채 확정된 정부안에
따라오라는 정부는 참여정부도 국민의 정부도 아니다. 철도노동자가
제기하는 최소한의 대안인 4대 요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성실하게
검토한 적이 있는가?. 철도노동자는 끝까지 요구한다. 정부와 철도청은
철도공사법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의 장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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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철도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파탄내는 책임자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참여를 허용치 않는 시대, 국민의 대의기관이 정부의
거수기로, 정치정략의 도구가 되어버린 시대에 100억, 몇 십억원을 넘나드는
정치자금 비리는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철도노동자의 생존권과
한국철도의 미래를 책임진 중앙쟁대위는 분명히 경고한다. 100년 철도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파탄내는 책임자는 3만 철도인, 10만 철도가족을
포함하여 지역의 응집된 조직력을 기반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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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4대 요구 쟁취를 위해, 철도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노조탄압의
피로 물든 철도노조의 깃발을 다시 치켜든다.
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정부와 국회의 철도공사법 일방적 입법 추진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철도노동자에 대한 2번째 배신임을 경고한다. 노조탄압의
피로 물든 자랑스러운 철도노조의 깃발을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치켜든다. 쟁의발생 신고,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달려간다.
철도노조는 한다면 한다.
2003년
11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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