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 담화문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담화발표보다
정부가 앞장서 진행한 손배, 가압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에서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은 크레인 농성 128일만에 온몸을 내던져 항거했다. 또한 세원테크 이해남,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동지가 끝없이 몰아치는 노동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하였다.
이러한 노동자의 자살과 분신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침묵과 무 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오늘(10월 29일) 3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최초의 공권력 투입과 79명에 대한 파면, 해임. 1030명에 대한 고소고발, 9,000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75억원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적 조합비 압류 등 극단적 노조탄압을 한몸으로 받아오던 철도노동자에게 3개 부처 장관의 담화문은 정부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앞장서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직접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의 노조탄압을 자행한 정부에 있음을 밝혔고 근본적인 노동정책의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기했다.
3개 부처 장관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담화문 발표보다 먼저 철도노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특히 철도청의 경우 지난 9월 8일 서울지법의 기각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조합비 압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전지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철도청장 등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담화문 그 어디에도 개선을 위한 실천적 계획은 찾아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라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라면 정부는 불법적 조합비 압류를 비롯해 철도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담화문의 내용처럼 '불행한 사태', '심각한 자성'의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의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뜬구름 잡는 담화문보다 극단적 형태로 진행되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와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전국적 노동탄압 분쇄투쟁에 적극 결합 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지난 6월과 같이 철도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불이익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철도노조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철도공사법'의 입법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는 바이다.
2003년 10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첨부자료; 3개 부처 장관 대국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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