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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이성적인 노조탄압, 분당승무사무소장은 즉각 퇴진하고 관계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처벌하라!
중앙쟁대위

2003년 09월 20일 51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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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성적인 노조탄압, 분당승무사무소장은 즉각 퇴진하고 관계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처벌하라!


1. 9월18일 철도청 분당승무사무소장에 의해 자행된 노동조합지부 현판 강제철거 및 노동조합총회소집공고문 철거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2. 대등한 노사관계 정립과 선진화를 운운하는 오늘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현판을 임의로 철거하고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총회공고문을 지부장이 보는 앞에서 훼손하고 철거하는 행위는 선진화는 고사하고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반이성적인 폭거이다. 누구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몸소 실천해야 하는 분당승무사무소장은 과연 무슨 권한과 근거로 백주대낮에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을 일삼는 것인가!

3. 특히 분당승무소장은 일상적인 업무시간에도 특정 종교활동으로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마당에 뜬금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비이성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더 이상 소속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분당사무소는 지난 무재해 달성때 250만원을 사무소 연료비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러한 자질 없는 소속장들이 있는 한 철도현장의 노사관계 선진화는 요원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4.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분당승무소장의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으로 관계당국에 즉각 고발함은 물론 철도청도 이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문책 및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참여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법과 원칙이 노동자투쟁의 탄압도구가 아니라면 철도현장의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자질미달의 사용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추상같은 처벌을 함으로서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03. 9. 20.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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