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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9월 5일 서울기관차 사무소 구내
탈선사고에 대한 철도노조 성명서
열차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 철회하라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인가
계속되는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은
도무지 치유될 조짐이 없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고모-경산역
간 열차추돌사고에 대한 수습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철도청은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수도권전철 심야연장운행과 분당선 연장개통을
강행했다.
특히 분당선의 경우 기존 기관사 1인승무에 더해 신설역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안전대책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계약직 기관사 채용은 철도안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7월 1일 파업철회 이후 철도청은 대량징계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한 기관사들을 계약직 기관사로 채용했다. 그리고 향후
고속철도 파견 등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도 모두 계약직 기관사로
충원할 계획이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퇴직 기관사들은 대부분 고령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이들은 현재 충분한 교육과 견습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운전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입출고 등 아무리 경사업일지라도
업무 수행에 능숙치 않은 계약직 기관사들을 졸속으로 운전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9월 5일 10시경 서울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견습 승무 중인 계약직 기관사의 잘못으로 기관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개황은 도저히 기관사가 운전취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사고
기관사가 발령받은 지 불과 4일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본청과 현업사무소
할 것 없이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계약직 기관사 채용을 즉각 철회하라!
철도 안전의 최후 보루이자 투철한 사명의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사를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것은 사실상 철도안전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각 현업 승무사무소에서는 계약직 기관사들의
배치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로 준비 업무 등에 배치하고는
있으나, 이들로 인해 장기간 본선승무를 하지 않은 준비기관사들이 본선승무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다수
준비기관사들은 본선승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선승무를 위해서는 상당기간 견습승무가 불가피하여 실제 계약직
채용이 인력공백을 메우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6일 건설교통부는 철도안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철도안전법(안)은 안전의 최후보루인 기관사들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사면허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계약직 기관사를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사면허제를 도입하고
철도안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전법(안) 제정에 앞서
계약직 기관사 채용을 즉각 철회하라!
4·20 노사합의 이행하고 부족인력 충원하라!
정부와 철도청은 지난 4·20 노사합의에 의거한
인력충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청이 요구한 필요인력
3,949명에 대해 불과 1,349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외주용역화와 계약직 활용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할 것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인력충원에 관한 4·20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직등 비정규직을 축소한다"는 합의사항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합의사항들은 노사간의 합의를 넘어 모두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와 철도청은 비용절감에만 혈안이
되어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4·20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부족인력을 충원하라!
2003. 9.8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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