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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교부장관의 판공비 의혹과 관련한 긴급성명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03일 6356  /  1
  3-0703최종찬장관관련성명.hwp(57.0 KB)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건교부장관이 과연 법과 원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1. 전국철도노동조합은 7월3일 언론에서 보도된 '최종찬 건교부장관의 판공비' 관련 기사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언론과 여론의 비판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고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2. 이러한 여론재판의 중심에는 정부의 전에 없는 강경발언과 그에 따른 공권력침탈과정, 그리고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진행된 과정, 소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법과 원칙'만을 강조한 정부의 강경 일변도가 있었다.

3. 보도에 따르면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장관취임 이후 장인인 임광토건회장으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판공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또 무슨 '법과 원칙' 에 기초한 행위인가!

4. 정부에서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판공비가 적어도 월 1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돈이 적어서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 회장인 장인에게 매월 수백만원씩 판공비를 받는다는 말인가! 또한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일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슨 원칙으로 집행되는 것인가!

5. 이것을 단지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의 사례로 그냥 넘길 일인가! 얼마 전 청와대 일부 비서진들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경질된 바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 동안 진행된 최장관의 옳지 않은 행동을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러한 행위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서 장려했다는 것인가!

6.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무능한 지도부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결코 비도덕적이거나 집단이기주의자들은 결코 아니다.

7. 정부는 즉각 이와 관련한 전모를 밝히고 만약 건설회사 회장인 장인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매월 수백만원씩 판공비를 지급해도 되는 법이나 원칙이 있으며 이를 장려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과 원칙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현재 통과된 철도관련법안이 결국 새로운 시설공단을 만드는 입법과정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일례로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인 공단이라는 성격에 맞지 않게 역세권개발 사업 등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철도개량관련 사업을 굳이 건설분야로 통합하여 공단을 출범시키려 한 점 등 기형적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추가로 이의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

2003. 7.3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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