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관련 입법과정 국회속기록 공개
- 온갖 편법을 동원한 건교부가 법과 원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철도관련 법안처리 과정에 대한 국회 속기록 공개와 의미를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오늘(7월3일) 오후 3시 영등포 민주노총 5층 기자실에서 열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보도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무엇이 오늘의 이 파국을 몰고 왔는가? 이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철도관련입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속기록을 통해 공개한다.
온갖 편법을 동원한 건교부가 무슨 명목으로 법과 원칙을 주장한다는 말인가!
1. 6월입법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o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건교부의 6월입법 강행에 있다. 결국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9월 입법을 추진하자는 노조의 주장과 협의가 미진하더라도 6월입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건교부의 주장이 충돌한 것이다.
o 그렇다면 6월입법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논리와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건교부의 논리가 정당하다면 우리는 깨끗이 승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책임은 건교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o 6월17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 안상수위원 : 그 전에 항공법도 그랬고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서 막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법제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꾸 편법을 사용해서 좋지 않은 관례를 남기고 있는데 꼭 이렇게 빨리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속철도공단의 입장에서는 1단계 고속철도가 다 건설되면 운영은 철도청으로 넘겨야 되고 2단계 사업은 물량이 확 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단계 호남고속철도가 본격화되면 사업량이 늘어나겠지만 그 사이 몇 년간의 갭이 있어서 잉여인력이 생기면 고속철도공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존립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이 되고 감원이 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면 그 문제는 자연히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복선전철 등 모든 새로운 건설은 고속철도공단이 모체가 되는 시설공단에서 맡게 되니까 고속철도공단 직원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속철도공단 일부 노조에서는 그런 불안 때문에 고속철도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불안이 앞으로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할 때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이 정리되면 조직이 안정되어서 내년도 업무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o 6월입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업무량이 줄 것에 대비하여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철도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현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남기려는 것임을 건교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6월입법 강행의 이유가 단지 건설공단의 업무량 감소 여부에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말인가!
o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무리가 있더라도 6월입법을 강행해야한다는 건교부의 논리는 결국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이후 현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업무량이 주는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업무량을 만들어 주고 그 시기가 개통이전에 되어야 함으로 6월입법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o 이러한 논리는 6월입법과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고속철도의 개통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다.
o 3만 철도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연금문제에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법안강행을 시도하면 고속철도를 직접 운영할 당사자들의 동요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2. 온갖 편법을 동원한 건교부가 법과 원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o 정부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까지 어겨가면서 법안처리를 강행한 건교부가 이제 와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o 6월17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윤두환위원 : 먼저 법률안 상정과정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구조개혁법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년 4월 고속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 신설 철도공사의 경우 7월에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내년 개통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상임위에서 계속 답변해 놓고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개통에 어떠한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 예.
윤두환위원 :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 문자 그대로 철도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심의기구입니다.
윤두환위원 : 거기에서 모든 안을 도출해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예.
윤두환위원 : 그런데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에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장관은 회의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
……
윤두환위원 : 뒤에서 답변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올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철도정책이 전면 수정되었는데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만들어 놓은 추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안상수위원 :
아까 徐相燮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정부부처 내부의 논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의원입법 형식으로 한 의원이 세 가지 법을 냈잖아요? 李浩雄의원의 이름으로 바뀐 법안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법제처라든지 정부 내부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막 법안을 제출해서 6월에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
그 점을 좀 말씀드리면……
안상수위원 :
이것이 사실 이름만 빌린 것이지 정부제출 법안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
그렇습니다.
o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는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심의기구를 통해 단 한차례의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법안처리에만 급급해 온 건교부가 어찌 법과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
3. 법안 졸속처리도 모자라 막판 날치기까지 시도한 건교부는 철도파업을 막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부추기는 것인가!
o 연금관련한 문제는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구조개혁의 전제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에 대책이 없음은 물론 막판에 이 까지 뒤집으려는 개악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o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6월19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건설교통부차관 최재덕 :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이윤수위원 :
당연히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 그것을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퇴직급여’라고 못 박고 있는데 ‘퇴직’ 자를 빼고 ‘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퇴직’ 자만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이라고 한정을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자를 빼고……
설송웅위원 :
그러면 철도노조에서는 퇴직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윤수위원 :
퇴직급여가 아니면 말할 것이 없는 것이지, 급여는 법으로 다 정해서 나오는 것인데 급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퇴직’이 붙어야 퇴직급여에 대한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냥 급여에 대해서 무슨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설송웅위원 :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라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윤한도위원 :
장관, 제 평생 법조문에 ‘노력한다.’는 조항은 못 봤어요. 안 돼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부가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해서 해 주어야지 ‘노력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노력하다 안 되면 그뿐이다, 이렇게 발 빼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o 결국 건교부는 법안통과 막판까지도 연금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음은 물론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교부는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제출한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지 철도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는 끝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o 파업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건교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에 법과 원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2003. 7. 3.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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