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궤도노조연대 3개 노조 총파업 전야제 시작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3일 3721  /  2
  23-11.hwp(40.3 KB)
[보도자료]

● 5월 23일 대구/부산/인천지하철노동조합은 19시를 기해 파업 전야제를 시작합니다.
<대구 - 월배차량기지 / 부산 - 노포차량기지 / 인천 - 귤현차량기지>

● 정부가 끝내 궤도3사의 지하철안전대책 요구를 외면한다면 궤도3사는 24일 04시를 기해 전면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 정부가 궤도3사 파업에 공권력투입, 지도부검거 등으로 탄압 한다면 궤도연대 6개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1 - (성명서) 건설교통부의 알맹이 없는 지하철안전대책
※ 별첨2 - (보도자료) 지하철(열차)의 시민안전을 위한 궤도노동자 5대 요구

2003. 6. 23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대구지하철노동조합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성명서>
건설교통부의 알맹이 없는 지하철안전대책,
정부는 즉각 궤도3사의 요구를 수용하라!

6월 23일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 내 지하철사고를 30%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지하철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대책이란 것을 들여다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아직도 대구지하철 사고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
건설교통부는 안전역사인증제라 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직원의 숙지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역사마다 인증을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는 결국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 뻔한 사실이다. 지금도 역 매표실에서는 CCTV를 감시하게 되어 있지만 인원부족으로 CCTV를 통해 역 승강장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기관사자격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화재 등의 긴급상황에서는 1인 승무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관사 교육이 부족해서 대형사고대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47가지 업무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원인인 것이다.
결국, 건설교통부의 안전대책은 24일 궤도3사의 파업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급조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시민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예산확보 없는 대책은 '말잔치' 일 뿐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며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노무현대통령은 대구사고 현장을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전동차내장재 완전불연재조차 15년 후에야 가능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궤도3사의 안전대책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4일 궤도연대의 파업에 대해 해묵은 '불법'을 운운하며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안전확보를 위한 궤도노동자들의 요구는 누가 봐도 정당한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자존심만을 내세워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 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궤도3사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궤도3사의 정당한 요구를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면 궤도연대 소속 6개 노동조합은 4만 조합원과 함께 총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별첨자료>

지하철(열차)의 시민안전을 위한
궤도노동자 5대 요구



"더 이상 대구지하철 참사는 없어야 한다"

시민198명 사망
경제적 손실 7000억원
시설물 관련 막대한 피해
대구 중앙로 근처 유통업 침체와 대구 경기 침체
대외 신인도 하락. 해외 수주의 치명적 타격
정부 불신 [현대경제연구원]




"진정한 참여정부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궤도연대)
1. 차량 내장제를 불연제로 전면 교체할 것.

① 차량 내장제는 부분 교체가 아니라 전면 교체하여야 한다
정부는 내장제를 교체하겠다고는 하지만 전면 교체가 아니라 부분교체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 교체의 경우 화재시 전체 발열량의 23%에 불과하여 근본적이 대책이 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② 우리나라 차량가격은 수출 차량의 절반 가격이다.
(주) 로템의 관계자에 따르면 내수용 차량가격은 8-11억, 수출용 가격(홍콩)은 16억원이다. 헐값 전동차는 결국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싱가폴, 홍콩 등 선진국의 대부분은 모두 전동차가 불연재이다.

③ 교체시기 및 예산확보안을 밝혀야 한다.
시민의 목숨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야 한다.
교체 시기 및 예산 확보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1인 승무제 철회 및 2인 승무제
(차장 승무제 실시)

① 현행 1인 승무는 긴급한 상황에서 조치가 불가능하다.
- 1인 승무재의 경우 2인 승무에 비하여 승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47가지로 늘어난다.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혼자서 안내방송, 사고조치, 고장조치, 승객확인 등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② 1인 승무제는 2인 승무제에 비해 사고율이 두 배 이상.
- 98년 당시 1인 승무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2인 승무를 실시하던 부산지하철에 비하여 무려 사고율이 2배 이상 높고 열차지연율은 무려 8배였다.
- 부산지하철의 경우, 차장 인건비 28억원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2인 승무를 1인 승무로 전환함.(1998년)

③ 선진국도 1인 승무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1인 승무는 3량 이하로 다니는 한산한 구간에만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것도 출, 퇴근시간에는 차장을 승무 시키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3. 현원대비 부족인원 충원 및 안전인원 확충

① 정원도 못 채우고 운영하는 지하철
▶ 인천지하철 현장인력 174명 부족(정원 1143명. 현원 969명. 15% 부족)
인천지하철은 설계 당시에는 현업 직원만 1414명이었으나 정원이 1143명으로 축소.
절대적인 부족인원을 충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축소하고 외주용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그나마 정한 정원조차도 충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 대구지하철 현장인력 108명 부족(정원 1396명. 현원 1288명. 8% 부족)
개통 당시 정원 1,510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정원이 1,396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지난 2.18 참사로 인한 희생자, 부상자, 구속자, 희망 퇴직자 등으로 발생한 결원이 무려 20여명이 넘고 있어 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 부산지하철 정원대비 현재 인원 21명 부족

② 역 안전인원 확충
조 당 3명으로 운영하는 현 인원으로는 승강장감시, 비상상황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휴가, 병가 등으로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2명이 역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실족사고 및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선 역 안전인원이 필히 확충되어야 한다.



4. 역 민간위탁 철회 및
차량점검/기술분야 외주용역 철회

① 역 민간위탁은 건교부가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
올해(2003년) 3월 6일 부산지방 노동청으로부터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2003년 3월 20일까지 '폐쇄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공단은 불법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② 역 민간위탁은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매표소 위탁역의 경우 근무인원이 조당 3명 이하로 야간근무의 경우 만약 1명이라도 병가, 청원휴가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새벽 영업시작때부터 09시 교대시간까지(아침출근시간으로 승객이 가장 많음)단 1명만 근무하게 된다.
지하철 사상사고 등 안전사고가 새벽 취약시간대 발생빈도가 높은 점을 비추어 역 민간위탁은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③ 증가하는 외주용역은 지하철의 안전한 수송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외주용역의 문제점
1) 전동차 정비의 전문성 문제
2) 차량 외주용역업체의 영세성의 문제
3) 차량 외주용역업체의 업무만족도 저하의 문제
4) 전동차 안전성의 문제

- 부산지하철 2호선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용역 업체 노동자의 이직율은 50%에 해당한다고 공단측이 밝히고 있음.

- 용역업체 노동자의 다수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구조에서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5. 지하철(열차)안전위원회 설치
① 현재의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형식적임
② 시민사회단체, 전문기관, 정부, 노동조합, 공사(공단)이 참여하여 총체적인 안전점검체계 및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지하철의 안전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