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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5개 지역 5천 여명이 참석하여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열어..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3일 264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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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부와 TV공개 토론 제의, 23일 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 등 전국 5개 지역 5천 여명이 참석하여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열어..

1. 총파업 5일을 앞둔 23일 , 철도노조는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영주, 대전, 순천)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6월 국회에서 입법하려는 철도구조개혁법의 입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2.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의 몰상식적 행위를 규탄하며 입법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28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3. 철도노조는 '정부가 노정합의를 파기했으면서도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며 철도노동자를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건교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흑색선전으로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부축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철도노조는 논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외면하고 6월 국회에서 입법만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날 집회에는 서울지역 1천 5백여 명 등 전국적으로 5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집회가 끝난 뒤 행진과 대 국민 선전물을 배포하였습니다.

6. 한편, 철도노조는 정부에서 입법하려는 '철도구조개혁법의 내용과 합의 파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TV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7. 또한, 철도노조는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흑색선전과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가 예상된다며 발견되면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6.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첨부자료



[무엇이 진실인가!]

철도노조의 6월 28일 총파업을 둘러싸고 편파적 보도와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노정합의를 노조에서 파기했다'는 주장에서부터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말까지 그 주장에서 거침이 없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철도노조는 국민을 위한 철도구조개혁을 바라면서 그 일련의 과정을 공개한다.


1. 누가 4·20합의를 파기했나!

2003년 4월 20일 노정합의서 :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 정부는 철도개혁의 당사자인 철도노동자들과 논의를 거의 하지 않음.
- 의원입법 발의의 형식을 빌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
-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없었음 : 6월 2일 민주당 이호웅의원 주최의 공청회가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년 중 가장 큰 행사인 5·30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공청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음.

※ 2003년 6월 15일, 철도구조개혁 관련 철도노조와 건교부, 국회 건교위원장과의 간담회 중 건교부차관은 "노사합의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이행을 인정함.

2. 누가 협상을 외면하는가?

- 철도구조개혁의 문제는 철도원들의 신분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임.
따라서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대 정부 협상이 가능함.
- 철도노조는 6월말 조합원총회를 거쳐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임.
- 따라서, 정부가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계산된 정치적 의도에 불과함.

3.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닌가!

- 철도노동자는 한해 평균 20여명의 직원이 작업중 사망 함.
- 2001년 34명, 2002년 22명, 2003년 6월 현재 15명이 작업중 사망함.
- 한 예로 경의일산선역연합지부의 경우 동일한 작업을 하는 52명중 1차 검진에서 48명이 질환의심자로 판정됐으며 그 중 21명은 요양대상자로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
- 철도노조는 올바른 철도개혁이 되길 바람 : 열차안전을 지키고 적자선 폐지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국민을 위한 철도의 건설을 원함.

4.철도노조의 준비상황

□ 2002년 9월 18일 : 경실련 주관 철도구조개혁 토론회 참석
□ 2002년 11월 11일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에 철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
□ 2003년 1월 13일 : '철도산업 구조개혁과 공공철도 발전방안' 1월 정책 토론회
□ 2003년 3월3일∼7일 : 5개 지방본부에서 철도구조개혁관련 정책토론회
□ 2003년 3월 10일∼ 4월 3일 : 철도노조 요구안 현장 순회 설명회 개최
□ 2003년 4월 20일 : 철도구조개혁관련 노정합의 노사합의
□ 2003년 5월 22일 :
공공철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 및 철도노조 정책 워크샾 개최
□ 2003년 5월 29-30일 정기대의원대회 :
'6월 중 철도개혁 요구안 확정, 조합원 총투표 실시, 7-8월 대국회, 대정부 협상' 등 철도구조개혁관련 사업계획 확정


5.정부의 합의파기 및 졸속입법 과정

□ 6월 2일 : 민주당 이호웅 의원 주최의 철도구조개혁법안 공청회
□ 6월 9일 : 의원 13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 발의
□ 6월 17일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법안 상정
- 발의 후 8일만에 상정하여 15일 경과규정을 지키지 않음
- 국회법 위반 : '일괄 회부한 후 대체토론은 나중에 하자'고 제안하여 결국 그 제안대로 나머지 17개 법안을 일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후 나중에 법안별로 대체토론 등을 진행
□ 6월 18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공단법이 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철도공사법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 이 과정에서 건교부장관은“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연금관련 개악안을 제출
□ 6월 19일 건교위 전체회의 통과 : 이 과정에서도 건교부장관은 '근로여건, 퇴직금 불이익 방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악안 제출
□ 6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6월 30일 - 7월 1일 본회의 통과 예정


정부의 주장 :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임. 오히려 고속철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본질적인 철도개혁이 이뤄져야 함. 정부는 고속철도 시기와 철도구조개혁입법을 동일시함으로써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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