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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의 '졸속적 입법 발의'와 '상임위 상정 협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철도노조

2003년 06월 11일 376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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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11.(수) 성명서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의
'졸속적 입법 발의'와 '상임위 상정 협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건교부가 새천년민주당 이호웅 의원과 함께 준비해온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8명과 한나라당 3명 등 총13명의 의원에 의해 지난 9일 발의되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5년동안 국민적 반대와 국회의원의 문제제기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참여정부'에서 불과 한 달만에 부분적으로 수정,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날치기에 가까운 졸속적인 입법 발상이다.

 우리는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의 의원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이 진정 민의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그 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사숙고해 발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양당 간사가 15일 경과규정도 지키지 못한 법안을 상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지난 4·20 노정 합의를 통해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합의를 잘 알고 있으며, 최소한 '참여정부'를 세운 정당이라면 누구보다도 정부가 노정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당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해야하는 것이 그 책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발의에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했다는 것은 단지 소속 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노조와의 협의 및 동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개혁신당을 추진한다는 민주당에서, 그것도 이를 주도하는 이호웅 의원이 이번 법안 발의과정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민주당 신당이 추구하는 개혁이 무엇인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입법 경과규정도 지키지 못한 여당의 일방적 졸속입법에 대해 상임위 상정을 동의해준다면 야당으로서의 견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철도구조개혁관련 법안은 철도산업이 갖는 친환경성, 안전성, 정시성의 특성과 고속철도 개통과 남북철도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철도부흥기를 맞아 철도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전국민적 합의와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의된 법안은 철도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상하분리', '적자선 폐지'등 안전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난 4·20 노정합의 이후 노동조합이 6월 철도노조 요구안 마련과 7∼8월 대정부, 대국회 협상, 9월 입법화 등 합리적인 철도개혁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음에도 한 차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부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철도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며, 정부와 민주당은 입법을 강행처리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공적 고속철도 개통과 철도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대립적 노정관계를 부추기고 있다.

 철도노동조합은 일방적, 졸속적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의 입법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을 진정한 철도개혁을 바라는 철도노동자와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3. 6. 11.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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