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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하철 시민안전을 위한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에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중앙쟁대위

2003년 05월 28일 228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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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하철 시민안전을 위한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에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5월 27일, 서울도시철도 노·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서 정보경찰이 CCTV로 교섭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교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지하철 안전대책을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에 7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전국의 궤도노동자들은 대구참사의 근본원인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환원할 것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민안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사/공단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간부들의 쟁의복착용을 방해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관리자들에게 노동조합활동의 방해를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노·사가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가기관의 공공연한 불법사찰은 참여정부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태이며,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이다. 이에 우리 궤도노동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구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한 정부와 공사가 진정으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에 불법사찰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구참사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시민안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공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을 함으로 궤도노동자들의 지하철안전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우리의 투쟁을 계속 탄압할 시에는 지하철시민안전과 노·사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것이므로 전국 궤도노동자들의 분노와 전 민중의 분노로 대응할 것이다.
전국의 궤도노동자들은 지하철 시민안전을 위한 투쟁에 그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으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지하철안전 요구 정당하다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불법사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3. 5. 28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대구지하철노동조합/부산지하철노동조합/인천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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