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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청은 노조파업을 유도하는가?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03일 1928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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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3. (목) 성명서


철도청은 노조파업을 유도하는가?
-철도청의 안일한 상황인식, 쟁점해결에 대한 책임회피,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
또다시 파국을 부르고 있다
 


4월 2일 철도청은 '노사안정을 위한 전국 주요 소속장 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총파업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는 철도청이 사용자로서 노조파업을 방지하고, 파업돌입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거나, 파업조기 종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교섭타결이 파업방지 또는 종료의 근본적인 방안인만큼 무엇보다 교섭쟁점 해결의 책임주체로서 대책마련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그 대책은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거나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철도청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무책임한 교섭태도, 전근대적인 노사관이 노사간의 소모적인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음을 누차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철도청의 파업 대책은 그 결정판으로서 가히 '파업방치 또는 파업활용 대책'으로 이름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신노사관계의 모델 사용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라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주요 소속장회의에서 공공연하게 논의하는 철도청의 전근대적 노사관부터 척결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철도청은 '임시국회 입법 지연시 노조가 투쟁일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잘못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4월 20일 철도노조의 총파업 5대 요구와 임시국회 입법 일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5대 요구는 1인승무 철회 및 정원환원과 부족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가압류.가처분 철회 및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국회계류 철도민영화법 폐기와 철도구조개편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사회적 합의추진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이다. 이는 신정부의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 일정과 연동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3월 12-13일 확대쟁대위와 중앙쟁대위를 통해 신정부의 철도구조개혁 법안 처리가 연기되더라도, 정기단협 4대 요구와 신정부의 올바른 철도개혁 추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국회계류 철도민영화법 폐기와 사회적 합의 추진요구를 관철하는 총파업 투쟁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임시국회 입법 지연시 노조가 투쟁일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상황인식아래 해고자 복직이라는 핵심쟁점은 회피한채 단협 조기체결을 유도한다는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2. '해고자 복직 노사정 협의 유도' '중재 및 긴급조정 유도' 등 책임있는 교섭준비보다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은 단협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 노사정 협의를 유도하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철도해고자 복직은 노사정위 권고사항이자, 지난 2.25 철도파업시 해고자 복직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노사정위를 통해 협의한 사항이다. 그 결과 철도청은 해고자 특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아직 시기와 규모만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 문제를 다시 노사정 협의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우선 복직대상자 45명을 복직시켜야 한다. 철도해고자 복직은 노무현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이다. 노사정위 권고 및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무현 정부가 노사정위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단협체결에 불응하고 쟁의행위 강행시 조정신청을 통해 중재 및 긴급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지도 및 직권중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중앙노동위원장이나 노동부가 이를 신중하게 적용해 부당한 쟁의권 제약을 막겠다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독 철도청은 직권중재 나아가 긴급조정까지 발동하면서까지 손쉽게 파업돌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다.
 

3.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 및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복무기강 및 안전활동을 명목으로 부당한 탄압'을 지시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4.20 총파업은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노동쟁의는 물론이거니와 단체행동까지 불법으로 매도하며, 현업소속 복무기강 확립 및 감사 등 안전활동 강화를 명목으로 정당한 쟁의활동을 탄압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2.25 철도총파업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서 오히려 노사간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4. '파업하면 건전 집행부 구성 유도' 등 노조활동에 대한 불법적 지배 개입을 통해 노조를 통제하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철도청의 총파업에 대한 단계별 대책에 따르면 파업돌입 전에는 '본청 간부급 노조간부 전담 설득활동 전개'와 '온건 성향 조합간부 설득으로 파업불참 유도'를 하고, 파업 돌입 후에는 '집행부 유고시 신집행부 구성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토록 하여 중립적 조직에 의한 건전 집행부 구성'을 유도한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철도청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는 전혀 개의치 않으니 이번 파업을 통해 청의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철도청의 상식 이하의 노조관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불법적 태도는 그 동안 노동부와의 갈등을 계속 유발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철도청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노조 집행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철도청의 파업대책을 '파업방치 또는 파업유도 대책'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지난 2.25 철도파업 당시에 철도청 관료 중에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 파업에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철도청이 철도파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데, 노사갈등에 대한 적극적 조정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적극적 조정은 고사하고 최소한 파업을 방치하지는 않는 노동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2003. 4. 3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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