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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지난 3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철도사업 관련 법적 장치가 자동차,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미흡하고 단편적이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철도산업의 분할민영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건교부의 철도사업법안 입법예고가 내용자체가 졸속적이고 그
실효성도 심히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교부의 일부 관료들이 여전히 '분할민영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철도민영화'는 정책적으로나 국민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나 이미 파탄난 정책임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운영부문 선공사화 발표를 통해서도
일정하게 시인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인용했고
취임식 날 특별히 면담했던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 부총재
스티글리츠의 고언을 통해서도 이미 철도산업의 민영화는 이론적으로도 파탄이 났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건교부에 의해 느닷없이 입법 예고된 '철도사업법'은 '철도시설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공정한 선로용량 배분 등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등 철도산업의
분할민영화를 위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철도운영부문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국제철도.여객운송. 화물운송. 차량임대. 차량정비로 세분화하고, 면허제 또는
등록제를 도입하여 제3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철도요금 역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상한제를 도입하긴 하였지만
요금인상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아무리 입법예고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의 존립근거가 되는 모법인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일정한 내용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법의 원안통과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법률을 입법예고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시기는 물론 당선자 시절에도 철도를 비롯한 망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전면재검토 정책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음에도 아직도 그 내용을 몰라서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정부가 말로만 공사화니, 민영화재검토니
하지만 속내는 철도의 분할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이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완전민영화 이후 처음 개최된 KT의 주주총회는 통신산업의 '공익적의무'를 정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공익적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통신산업이 수행해야 할 보편적 통신서비스는 KT가 담보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건교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교통정책수립이라는 본래의 업무로 복귀하여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부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철도노조는 국회계류 민영화 법안의 폐기, 대통령직 인수위의 상하분리 단계적 민영화
방침 철회, 철도구조개편의 전면적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추진 약속 이행을 수차례
천명한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철도사업법 입법 과정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
철도사업법의 입법절차가 계속된다면 노무현 신정부의 철도공사화 방침은 철도노동자와
전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민영화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03. 3. 18.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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