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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산교통공단은 불법파견인 매표업무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조

2003년 02월 05일 1243  /  5

2003. 2. 4. (화) 궤도 연대성명서

부산교통공단은 불법파견인 매표업무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라!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지하철노조 및 부산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2년 8월 33개역 34개 매표소에 대해 민간위탁을 시행하였다. 또 2004년까지 매표소의 80%인 59개 역을 민간위탁 하여 130여명의 정규직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이 노조와 시민단체의 청원을 받아들여 부산지하철의 역무 민간위탁은 '불법파견'이라고 결정,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재차 03년 1월 부산교통공단은 노동청의 행정처분(불법파견시정명령)에 불복,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매표업무를 폐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은 엄연히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역무 민간위탁은 현행 근로자파견법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이란 구조조정이란 명분 때문에 끝내 공단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공단이 매표소를 폐쇄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악질적인 행태이다.
근로자파견법은 지난 97년, 정리해고·변형근로제와 함께 법제화되어 수많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양산, 결국 전체 노동자중 55%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만든 노동악법이다. 따라서 현행 근로자파견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행 근로자파견제로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파견에 대해선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 궤도분야 노동조합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역무민간위탁 불법파견 철회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단의 불법적 파견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도 더 이상 산하기관의 불법을 방조하지 말고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에라도 정부와 공단이 현재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불법을 자행, 시민을 볼모로 역사 폐쇄조치 등 극단적 행동을 취한다면 전국의 궤도노동조합은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굳건히 연대하여 투쟁으로 불법파견을 끝장낼 것이다.

2003. 2. 4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대구지하철노동조합/인천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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