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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을 지켜 투쟁하겠다 -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하며
중앙쟁대위

2002년 12월 23일 123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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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투쟁에 돌입하며> - "법을 지켜 투쟁하겠다"

철도노동자들의 삶은 그래왔다.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열차 정시 출발과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제반 규정 자체가 깡그리 무시되는 철도 현실에 대해 불평 한마디 안했다. 철도 일이 나의 천직이라 여겼기에 열차를 제 시간에 달리게 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감수하며 시계바늘처럼 일해 왔다.
그 와중에 철길에서 죽어간 동료들 한 둘 아니었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철도청 앞에서 산산히 부서진 '천직'이라는 자부심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에 박혀 왔다.
죽지 않고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는 우리의 열망은 2·25 총파업으로 분출됐고, 이제는 휴일에는 쉬고, 연·병가도 쓰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항상 우리를 배신해왔다.
번지르르한 옷차림으로 기름때 묻은 철도노동자들을 내려다보던 철도청은 "인원을 늘려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귓등으로 흘리며 자신들의 안락을 지켜왔다. 철도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급한 불을 끄려 합의를 맺어 놓고는 보란 듯이 약속들을 무시하고 있다.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해고자 복직 등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철도청은, 뒤돌아서자마자 6차에 걸친 징계로 해고자를 오히려 더 늘렸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에는 '상급단체 변경'을 막으려고 조합비와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64억의 가압류를 받아들였으며, 이제 철도청의 집행만 남은 상태다. 12월부터 조합비는 묶이고, 조합원 79명의 임금이 가압류돼 그 대상자와 해고자들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판이다.

철도청은 우리가 무릎 꿇기를 바라고 있다.
조합비와 임금 가압류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철도 현장의 절실한 요구인 인력 충원을 회피하고, 내년 철도민영화 정책과 구조조정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는 속셈이다. 반발 없이 철도청이 하고 싶은대로 현장을 주물러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행동에 옮길 것이다. 우선 법을 지키겠다. 사문화 된 제반 규정을 착실히 지켜 철도청에 대한 분노를 사회에 고발하겠다. 묵묵히 순종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노라 요구하는 철도청의 부도덕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무참히 일터에서 내쫓긴 동료들과 그 가족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목숨을 빼앗겨야 했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일할 것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열악한 철도 현장에서 온갖 천시를 받으면서도 철도를 지켜왔던 철도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쌓여온 분노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제반 규정을 지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그간 철도노동자들의 묵묵한 충정에 배신의 난도질을 해 온 철도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2. 12. 23.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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