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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중지 요구하며 안전운행 실천
철도노조

2002년 12월 05일 49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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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중지 요구하며 안전운행 실천
- 서울역 출발열차 일부 지연사태 속출...


1. 12월 5일, 14시 수색(경의일산선지부, 서울기관차지부, 서울차량지부, 수색차량지부)에서는 부당징계 철회와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안전운행 집중실천'이 진행됨으로써 일부 열차의 출발이 지연 됐다.

2. 철도노조 수색지구 조합원들은 지난 11월 2일, 경의일산선역연합지부 여성부장이었던 김남희씨에 대한 감봉 1월, 인사조치(태평역)가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3. 조합원들은 '철도청이 말로는 언제나 노사화합과 준법근무를 말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권위적으로 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철도청의 제반 규정을 지키면서 업무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4. 그간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사고의 위험속에서도 불가피하게 제반 규정을 어기면서 철도의 안전과 정시 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안전운행 집중실천'은 제반 규정에 따라 '비승비강 안 하기', '입환시 안전속도 유지하기', '열차운행시 인접선로 입환 안 하기', '제한속도 지키기', '규정 검수', '안전 검수' 등을 시행한 것이다.

5. 조합원들은 현재 김남희씨 부당징계에 대해 '서울역장 유감표명', '소청심사위원회에 수색역장, 수송과장, 팀장 등의 탄원서 제출', '김남희씨 원소속 즉시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6. 한편 김남희씨는 지부장이 나누어준 "당신은 비정규직입니다"라는 유인물을 자신이 일하는 곳에 부착한 것과 역장에게 인사를 안하고 불손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인사조치 당한 상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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