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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노, 26일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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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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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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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5쟁발.hwp(15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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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철도노조, 26일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접수
단체교섭 요구(10/5) 후, 철도청 회피로 단 한차례의 본교섭도 열리지 않아
1. 철도노조는 11월 26일 오전 11시, '노동쟁의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2. 지난 10월 5일, 철도노조는 철도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본교섭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철도청은 "철도청장은 본교섭에 불참하겠다", "본교섭을 2주에 한번 하자", "실무교섭에서 50% 이상 합의한 후 본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 2차례에 걸쳐 추진한 '본교섭(11/8, 11/15)'에 일방적으로 전원 불참하는 등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철도청은 조합원 징계와 78억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노사가 맺은 2·27 합의 등을 위반하며 노조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철도노조는 18일부터 주요역 천막농성 및 대국민선전전(수색역,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에 들어갔으며 중앙은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6. 또, 지난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조정신청'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고, 3대요구(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단, 성실교섭, 2·27 합의 이행)에 대한 답변을 30일까지 줄 것을 철도청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7. 철도단체협약 갱신일은 11월 7일로서, 철도청의 일련의 행위는 의도적인 '교섭해태' 행위로 해석됩니다. 또한 철도청은 교섭을 지연시키는 반면 합의 사항을 어기는 등 노조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8.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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