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고속철노사 모두 '정부 최종안' 반발
정부가 철도구조개혁 작업을 일단락시키기 위한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노조 모두가 파업 불사를 선언하며 반발,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 법률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고속철을 포함한 운영과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내년 7월 발족 예정인 ‘철도공사’가, 신선(新線) 건설 및 기존선의 복선화·전철화 등 대규모 사업은 내년 1월 발족 예정인 ‘철도시설공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철도공사’의 성격과 관련, 향후 민영화가 수월한 인천국제공항공사(민영화법 적용) 형태가 아닌 일반 공기업(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적용)으로 결정, 노조 반발에 밀려 개혁 의지가 크게 퇴색한 채 사실상 봉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수정법안에 100% 고용 승계와 근로여건·공무원연금 불이익 방지를 명시, 공사로 전환되면 임금이 20%는 늘어남을 감안할 때 개혁의 근본 취지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만성 적자구조 탈피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건교부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한(8월)과 고속철 개통(내년 4월) 준비 및 내년 4월의 총선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서 공포되지 않으면 작업 전체가 무산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철도청 노조는 “지난 4월 파업 전 노사합의 때 ‘이해 당사자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약속해놓고 시간이 없다며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 입장이 최종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모두 정부가 인수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KBS처럼 특수형태 공사를 설립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향후 민영화 재추진을 사실상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속철도건설공단 노조 역시 “정부에 귀속시키려는 철도시설(역사 포함) 소유권과 철도공사에 넘기려는 차량 안전점검 권한 등은 구조개혁 이후 공단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점을 고려해 공단에 넘겨야 한다”며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3일쯤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충일 기자 cilee@chosun.com)
입력 2003.06.02 19:29 09' / 수정 2003.06.03 04: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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